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을 통해서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내년 지방선거나 또 그 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조항은 그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과 유사하다, 아주 위헌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러 동료·선배 의원들께서 지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하신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자꾸 지금 외국에 없는, 위임 구조가 전혀 없는, 국민의 대표성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그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구조도 없이 그냥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을 좌우해서 심각한 확증편향을 일으켜서 광우병 소동으로 그 난리를,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이 사장 되고 보도본부장 되고 편성본부장 되는 그 노조 간부들을 다시 방송경영, MBC 방문진, MBC 공영방송 이사회가 되도록 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을 통해서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내년 지방선거나 또 그 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조항은 그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과 유사하다, 아주 위헌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일정한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한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을 입법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종사자라고 하면서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고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면 그 종사자 내부에서의 평등권 침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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