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KBS 사장과 KBS 임원이 제기한 방송법 부칙조항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조항 역시도 국보위법 부칙 4항과 같은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흡사하다, 이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렸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보위법 부칙 제4항입니다.
지금 KBS 사장과 KBS 임원이 제기한 방송법 부칙조항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조항 역시도 국보위법 부칙 4항과 같은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흡사하다, 이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에서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것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의 예에 해당한다,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의 관계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