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마도 발효가 되는 즉시 부칙에 따라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위해제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상의 공직자로서 임기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침해당했는데 그 원칙을 누군가가 가지고 따지겠지요.
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서둘러서 한쪽 면만 보고 했던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곧 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