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희가 보는 모든 방송법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에 따른 그래서 권한의 위임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체를 통해서 적절한 최고의 인물로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제 이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졌어요.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 7개월은 잘못됐다 치자, 그러면 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는 국회가 3명의 몫을 추천하지 않느냐,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모든 방송법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에 따른 그래서 권한의 위임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체를 통해서 적절한 최고의 인물로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제 이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사회 구성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결국 또 방통위가 정하는데 그것도 예컨대 EBS에서 방송법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2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법정단체인 교총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숫자가 훨씬 많은 교사노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교조가 들어가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