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송사업자는 누구든 방송법과 편성규약상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편성권은 방송경영의 본질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핵심 권리를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방송사업자는 누구든 방송법과 편성규약상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미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규제 또 재허가·재승인을 통해서 공익에 어긋나거나 어떤 공적 의무에 어긋나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사업자가, 바로 민영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그 회사조차도 이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경영과 사업과 편성과 인사에 관여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영방송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