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민노총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노조원들 또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 담론, 공영방송에서 담아야 될 사회적 담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송법 위반이고 위헌적인 소지입니다.

이것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국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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