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편성권은 그것이 방송법 4조 2항에 했듯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편성권은 그것이 방송법 4조 2항에 했듯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 과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경우에 이들에게 특별히 편성권의 절반을 넘겨주게 된다면―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같은 것이지요―공영방송의 편성과 내용이 특정 정당, 특정 정파 성향으로 또 확증편향 세력의 성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슬라이드 21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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