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개정된 방송법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죄형법정주의 문제 등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을 하거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작하여 공포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두고 있었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방송법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편성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편성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또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래서 아니, 여기에 노사 동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송뿐 아니라 이런 보도채널, 방송사는 그동안 숱한 파업으로 단련되어 가지고 그 파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한 노조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노조가 바로 종사자 대표라는 고깔을 쓰고 이 편성위원회에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