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민노총 노조의 영향력이 50% 안팎입니다.

심각한 불비례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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