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발효된 부칙 제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정 방송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경과규정 부칙으로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에 해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발효된 부칙 제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이미 법조계에서는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군부 시절에 입법을 해 가지고 국회 직원들을 그냥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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