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부칙 4조를 통해서 현재 있는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의 사장을 3개월 내에 교체한다는 것은 1980년대 전두환 국보위가 국보위법을 만들면서 당시 국회 직원들을 그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해고했던, 자리를 빼앗았던 그 우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바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해서 팩트로 가득한 뉴스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미 광우병 허위 보도에서 보았듯이 어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가 더 확대되고 지금 유튜브의 폐해를 통해서 보았던 적대와 진영논리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4조를 통해서 현재 있는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의 사장을 3개월 내에 교체한다는 것은 1980년대 전두환 국보위가 국보위법을 만들면서 당시 국회 직원들을 그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해고했던, 자리를 빼앗았던 그 우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1989년에, 그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서 제한적이나마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가동되면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