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