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아울러서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어제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법안을 번안해서 다시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반대했는데, 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만 보더라도 우리 당은 민간 중계권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담 문제 또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 역시도 전부 무시당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요 스포츠 경기를 폭넓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식과 범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
오전에 2소위를 거쳐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소위였는데 당시 상당히 감액,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감액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당 지도부에서 정해졌고 그래서 당시 우리 예결소위원들 세 명 중의 한 분의 서명은 빠져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우회적인 이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심야 시간에는,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이 저녁에 좀 쉬고 그동안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심야에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하면서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할 수 없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입법 폭주를 보면서 걱정하는 내용들도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중의 하나가 ‘법치와 자유’라는 책을 마침 제가 오늘 찾았는데 이게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이 편집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이정헌 위원님도 하시고 노종면 위원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쭉 하셨습니다만 방송법을 둘러싸고 사실 저희들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칙 조항에 대한……
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숫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안건 조정도 없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도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것의 후과는 그렇다면 방송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방송법까지 다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의결되고 한 마당에, 저희들의 필리버스터들도 다 무력화되었고 이런 마당에 참고인조차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느끼지만 시간상 우리가 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하느니 간사로서 제가 앞으로 여당 간사와의 협의에서 빈틈이 없도록,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