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 관련 부수 법안의 공소청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결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대 입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이 공소청법을 만들면서 지금 생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나 여성이라든가 또 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고 또 복원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왜 선진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제도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벨경감 시대에는 없던, 장발장 시대에는 없던 형사사법 집행체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해서, 이 법안을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형사사법 집행체제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