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 가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쪼개기 수사, 사건이라는 것이 큰 맥락이 있는데 쪼개기 수사도 하고 또 힘들고 귀찮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런 떠넘기기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 가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검찰제도를 두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다 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또 여기의 문제는 경찰과 다른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