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척안을 굳이 또 강행해서,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기각하면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13조 2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미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반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재판관들조차도 그렇다면 국회는 왜 3인의 방송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국회의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척안을 굳이 또 강행해서,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건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대 국회 202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