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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