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추진단은 6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한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아까 말씀드린 전건송치입니다―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확인, 즉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면 불완전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