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언론 발언
2026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TN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YTN은 한국의 CNN을 표방해서 의욕 있게 출발했는데 IMF 직후에 경영난 때문에, 보도채널의 어려움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의 CNN……
CNN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한전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공기업이 이걸 지탱해 줍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심지어 KT&G는 방송법 위반사항도 있었습니다, KT&G가 외국인 회사가 됐을 때는, 5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까지도 있으면서 공기업이 YT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을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굳이 부르자면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YTN을 자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척안을 굳이 또 강행해서,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건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대 국회 202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척안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상 10월 12일 오늘부터 16일, 20일, 전체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기각하면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13조 2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미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반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재판관들조차도 그렇다면 국회는 왜 3인의 방송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국회의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척안을 굳이 또 강행해서,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건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대 국회 202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 표결을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에 응할 수가 없고 이 표결을 거부합니다.
이 의안이 상정된 것조차도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한준호 간사님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이진숙 위원 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 촉구 결의안 자체가 이진숙 위원 본인에 대한……
아니, 이진숙 위원은 상식이 없는 줄 압니까?
왜 이렇게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지난 2년 내내, 그냥 이진숙 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하는 것 국회가 꼼꼼히 따져 보고 야당 추천 몫 방송위원 넣었으면 임기 다 끝내고 이 자리에도 안 계셨을 겁니다, 이진숙 위원은.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결과로 이진숙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회도, 그 토론회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그때 업무를 사실 하게 하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업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2인 되는 것 빨리 5인으로 만들자 그래도 만들지도 않고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묶어 놓고 그 2인 체제를 빌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고 오히려 일갈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지금 또 이진숙 당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가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기각 사유문을 안 보셨습니까?
모자라겠지만 22대 상반기에서 미처 다 못 했던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AI·우주항공·원자력 분야의 시급한 사안들, 아마도 메가프로젝트 대부분의 핵심적인 과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제와 법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미숙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서 더 훌륭하고 더 자격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재선이라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또 제가 우리 당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당 위원님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위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AI·원자력·우주항공의 강국으로 만들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공론의 장에서 따질 문제를 다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확고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라겠지만 22대 상반기에서 미처 다 못 했던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AI·우주항공·원자력 분야의 시급한 사안들, 아마도 메가프로젝트 대부분의 핵심적인 과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제와 법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미숙하지만……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결산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첫 회의 때부터 계속 이진숙 위원의 자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따지는 공론의 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5·18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물으시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로 똑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 법으로 제정한 것도 신한국당이었고 또 5·18 광주 묘역을 조성한 것도 우리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를 속히 진행하시고 이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또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체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오늘 결산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첫 회의 때부터 계속 이진숙 위원의 자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따지는 공론의 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메모리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혁신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시간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배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명사의 대전환기라는 AI 전환시대를 맞아서 피지컬 AI 예산을 우리 과기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큰 초당적 협력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메가프로젝트도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오브 어웨이큰(time of awak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또 황정아 위원님, 계속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한준호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기에 방송 지배구조 이런 걸 둘러싸고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미통위에 대해서 제가 방미통위 위원장님은 존경합니다만 방미통위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사실 법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면서 나갔던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 국회에 다시 오게 생겼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도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난하게 했으면 7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었고 방통위도 또 방미통위도 더 큰 미디어진흥기구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할 일이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너무 주제가 큰 만큼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반기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차원의 논의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개는 소위로 다 하는데 우리는 전체회의가 너무 길어서……
김태규 부위원장도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난하게 했으면 7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었고 방통위도 또 방미통위도 더 큰 미디어진흥기구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할 일이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너무 주제가 큰 만큼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반기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차원의 논의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개는 소위로 다 하는데 우리는 전체회의가 너무 길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역시도 전부 무시당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요 스포츠 경기를 폭넓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식과 범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이석을 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여 있던 의원들이 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느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지 않느냐 해서 3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의 배준영 원내수석과 모여 있던 50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빨리 정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라고.
그런 정황들이 다 반영되어서 된 것이고요.
여야 위원님들이야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나를 무슨 국제PJ파의 뭐로 뽑았다 뭐라 하는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야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나를 무슨 국제PJ파의 뭐로 뽑았다 뭐라 하는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거 전날 세 꼭지씩 다루고 하는 이런 작태는 정말 우리 공영방송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따져 볼 일이고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나를 무슨 국제PJ파의 뭐로 뽑았다 뭐라 하는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거 전날 세 꼭지씩 다루고 하는 이런 작태는 정말 우리 공영방송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따져 볼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장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그렇게 치면 이미 기소당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의결되어서 했던 현직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려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 같으면 그 사안을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우리 야당의 뜻을 간곡히 살피셔서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진보단체가 우려하는 국가 검열기구화 문제를 차제에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미심위 내부가 정치적 편향성과 방송 편향성을 버리고 방송심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위임이라는 것은 헌법과 또 방송법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원내정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원내정당의 추천을 노조가 임의로 무시하고 짓밟고 지금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된 사안에 대해서 또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미심위 내부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이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큰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 지금 방미심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국회가 위촉한 상임위원에게 어기도록 강요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또 위원장후보가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통위가 지난 몇 년 동안 2인 체제로 공전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아니, 그러면 국회는 방통위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질책을 받았던 바로 그 대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그 국민의 위임은 원내 정당이 추천한 것을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그래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방미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 잘……
아까 30전 30패, 그것 대부분이 보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결정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통위가 5인 체제로 협의해야 되는데 2인 체제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의 잘못이지요.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했으면 임명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굉장히 장기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다시 AI 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려는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봄이 왔건만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야 될 광복 81주년에, 이 적토마의 봄에 대도약을 꿈꿔야 되는데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기둥을 허물고, 더욱이 그 엄정해야 될 법 집행에 기초와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 손위 처남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공부하고 티칭 하다가 국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처음 들어왔던 곳이 KIST고 제가 그 형님 따라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새로워서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IST 같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고 부총리님 뜻도 충분히 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똑같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조야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어제 사실 저랑 황정아 위원이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서 KIST 6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KIST 60주년을 축하하고 KIST의 새로운 60년, 100년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가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고 마땅히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서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
우리 방미통위 위원은 추천합니다.
방미심위 위원도 추천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25
위원장후보께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온 데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시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헌법학자로서의 그 소신도 문제가 될 테고 헌법재판관에 저렇게 따졌던 문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별사건법률 금지, 프라이빗 빌(private bill) 금지 그리고 처분적 법률 금지의 원칙입니다.
왜 7개월 동안 끄냐고, 이해상충이면 이해상충이라고 끊어 버리고 이해상충으로 의결하기 힘들면 힘들다 해서 빨리 임명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이야기는 ‘그러면 왜 그로부터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지금 그래서 미방통위인가 방미통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위원장이 되시면 지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 방송 전부 무허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너무 힘 빠집니다.
그리고 따져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혔지만 지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한 3일 밤낮 청문회, 정말 야만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신도, 정말 이번에 헌법학자로서 헌법 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언론 정보통신망법인가 이게 또 징벌적 손배소로 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국제적 경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국회가 결정한 일을 후보자보고 판단해 내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후보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YTN 관련이 있습니다, YTN 관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항소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지금 YTN이 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YTN이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그거야 뭐 자유인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영방송으로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공영을 해야 됩니까?
지상파도 그렇고.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야겠지요?
국민의 위임은 국회를 통해서 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통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 그 국민의 위임의 뜻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임명하는 방식인데 지금 방송법의 문제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그 점의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방송법 자체가 지금 위헌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또 민영 자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그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 위원회는 정무직은 승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학자 출신의 헌법 교수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런 헌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법하고 MBC 방문진법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부칙 조항으로 사장 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노조들까지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가 지난 4년 전 언론중재법 당시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문제 삼았던 그 대목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배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유엔 인권조약으로 가입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조에 관한 조항 준수 의무, 즉 법적 적확성, 비례의 원칙 필요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예전에 밝혔듯이 지금 이 문제도 그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 있었고 역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오용 사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이미 어떻게 오용됐는지가 명백해진다면 그걸 제척해 나감으로써 충분히 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국 BBC라든가 이런 공영방송을 보면 공정성이라는 것은 오보로부터 또 너무 뚜렷한 자기 주관으로부터, 특히 한 언론이 특정 진영의 자발적 수족이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 내기 위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이걸 굳이 빼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걸 없앤 정권은 미국 공화당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언론 지형이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페어니스 독트린을 새로 살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PBS의 페어니스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관점을 다루면서 편견이나 또는 차별 없이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페어니스는 이퀄 타임, 똑같은 시간을 보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상충하는 의견과 뷰포인트(viewpoint)를 제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픈 마인디드(open minded), 사물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법안에서 공정성을 뺀다는 것이 줄 대중적 메시지, 언론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의 그 오인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공정하다는 그 개념을 빼도 되겠구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오늘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방송법의 모든 규정에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구성될 방미통심위인가요, 거기서 관행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고 공정성의 적용 범위를……
공정성이란 게 굉장히 추상적인 원칙이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심의의 유형을 만들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5배 징벌적 손배였습니다.
그때 유엔 인권보호관이 나서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의 자유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제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다.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면 면책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결산심사 때마다 제기된 거고 지금 펀드 출자 사업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면 빚을 내고 원리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펀드 출자를 해도 당해 연도는 그냥 수년째 미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섰는데, 이게 융합 기구로 정부 부처 간의 예산도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지요, 넷플릭스보다는.
그러나 정부 내에서 하는 예산도 통합되어서 통합의 진흥 전략으로 되어야 되는데 규제는 칡뿌리처럼 칭칭 따로따로 돼 있고 기금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시청률 저하 이건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케데헌 모멘텀에서 보듯이 이런 케이팝, K-드라마가 사실은 KBS라든가 그다음에 MBC나 최근에는 EBS의 이런 방송들로 해서 전 세계에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슨 프로그램이었지요, 뮤직뱅크 같은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AI와 우리 정보통신, 과학기술 전체를 발전시키는 여러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 보살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순위를 명확히 해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오늘은 과기부장관 안 나오셨지만 여기 나와 계신 원안위 또……
우주항공청은 어제 했지요.
지금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쉬운 것은 우주항공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어제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뒷받침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거대한 모멘텀을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를 일으켰던 K-웨이브에 KBS나 MBC 같은 지상파, 특히 KBS지요.
국가기간방송이자 전 세계에 1억 5000만 시청자를 갖고 있는 시청 채널을 갖고 있는 KBS의 역할이 더 큰 것일 텐데,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KBS 재원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몫이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방통위에만 묻기가 좀 답답합니다.
방통위에게 지금 예컨대 11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도 하나 준비 중인데 이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우리 K-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반 직무대행님,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K-콘텐츠를 육성·장려해서 방미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방송사·미디어·통신들이 바로 K-콘텐츠의 위대한 힘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담당한 주무 부서는 어디인가.
그러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거대한 모멘텀을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를 일으켰던 K-웨이브에 KBS나 MBC 같은 지상파, 특히 KBS지요.
국가기간방송이자 전 세계에 1억 5000만 시청자를 갖고 있는 시청 채널을 갖고 있는 KBS의 역할이 더 큰 것일 텐데,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KBS 재원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몫이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방통위에만 묻기가 좀 답답합니다.
방통위에게 지금 예컨대 11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도 하나 준비 중인데 이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우리 K-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반 직무대행님,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좀 참여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 빼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AI위원회와 과기부 또 우주항공청,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장님 여쭈어볼게요.
오토크라시(autocracy)가 뭡니까?
우선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100일 내에 민영·공영 방송사 사장 다 바꿔야 되고 방송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다 뭐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또 과학기술 실종될 겁니다.
또 하나, 방미통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과학기술위원회를 준비하고 지금 한미 우주통신, 첨단과학의 총망라를 통해서 테크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방송법·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는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야당에서도 함께 논의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가 이뤄 왔던 그런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너무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방송 주제가 분리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겁니다.
많은 분들을 다 따로따로 만나야 되는데, 더구나 뒷자리는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송구합니다.
제가 과학기술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보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으로 1소위·2소위가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1소위를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는 계속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과학기술단지가 세워지고 과학기술원이 세워진 것은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1971년, 72년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국민소득은 낮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미통위 이런 법에 대해서도 진보언론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를 진흥시키는 기구는 독임제로 하고 정말 공영방송의 공영성 여부는 특별한 위원회로 하자 이런 논의도 정부 내에서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건 다 무시하고……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를 두고 이사를 두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권태선 이사장님 나오시고 EBS는 이사장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방송공사는 사장이 나오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방통위와 방심위는 지금 공석 체제입니다.
만일 더 급한 게 있었다면 저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이사회를 복원시켜서 위원회를 복원시켜서 신속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국회가 방송을 정말 견제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방통위의 방송 재허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영이 부적절하고 또 보도 태도가 국론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각한 보도 편향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방송국 허가까지도 중단시킬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통해서 위임된 절차대로 하지 않고 직접 보도책임자를 부르고 보도책임자에게 따지고 이런 것이 저는 오늘 논란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토록 방송 지배구조, 방송 지배구조 하면서 법까지 바꾼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공영방송 또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고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가 자신의 보도와 또 특정 정파의 보도를 둘러싼 방송사의 보도 편향을 문제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건 개별 보도마다 다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를 두고 이사를 두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네 분들은 제가 진술한 내용을 죽 들으시고 동감한다, 동감하지 않는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민수 위원님 좋은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에 출범한 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었던 안건별로 전체회의 수를 분류해 주시고 또 발언 요지별로 분류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바는 방송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총괄해야 될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혁신 생태계가 방송을 떼어 달라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야지 방송사 사장을 어떤 사장은 부르고 어떤 사장은 부르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교육방송 이사장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같으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어제같은 MBC 방문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30초만 더 주십시오.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번 방송법에는 민영방송까지도 사장이 다 며칠 내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어제 미국 언론인이 와서 저한테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CNN이나 FOX뉴스 사장을 미국 다수당이 만든 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 교사 수는 교사노조가 3배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EBS 방송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사장도 나오시지 않았고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방미통위가 해야 될 문제지만 이 문제가 바로 EBS법, 개정 방송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 사장께서도 헌법소원을 내시겠지만 이거 되면 사장이 새롭게 뽑히게 돼 있지요?
거기 부칙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셨지요?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시 상임위가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고 방송심의위원장도 정무직으로 해서 탄핵 대상으로 바꾸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참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에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법 문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사단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지금 EBS는 교총이 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 때 문형배 소장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의결을 했는데도 7개월 동안 당시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수진 위원에게는 JTBC에 요청을 했지만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방송사 편집 간부나 보도 간부, 책임자를 여기 직접 불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제 판단으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방통위나 과기부를 통해서 이 사실은 밝혀내겠습니다.
방심위,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프로그램과 도박·마약·저작권침해 정보 같은, 그리고 불법정보와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심의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서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방통위에 내가 이걸 확인……
나는 그래서 최수진 위원이 JTBC를 부르자고 그랬는데 JTBC가 아니라 방통위나 방심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위임된 권한,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감사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게 ‘좋아요-싫어요’ 댓글을 조작했거나 감추었다면 이건 어느 심의 대상입니까?
방심위가 대상입니까, 어디입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KBS 플랫폼인데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더 내겠습니다만 지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습니다.
한류의 원조는 전부 공영방송 KBS·MBC에서 나왔습니다.
드라마 왕국 그다음에 뮤직뱅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어쨌거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면서 자꾸 이런 소재로 시간을 소진해서 송구합니다.
우선에 저도 현장을 잘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당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성을 지르거나 서로 막 이리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습니다, 우리 과방위에서.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방송법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그런데 MBC가 지상파 방송으로서 또 공적 신뢰도를 제일 소중한 가치로 신뢰하고 있는 만큼 그런 문제에 MBC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영방송 논의 숱하게 했습니다만 지역방송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방통위에서?
지금 지역방송이 고사 지경입니다.
우리는 무슨 방송법, 방미통위법인가 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 사설에 보듯이 이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영방송들은 먹고삽니다.
지역의 공영방송들은 물과 공기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게 없으면 지역이 죽습니다.
우리는 무슨 방송법, 방미통위법인가 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 사설에 보듯이 이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영방송들은 먹고삽니다.
지역의 공영방송들은 물과 공기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게 없으면 지역이 죽습니다.
지금 지역방송이 죽게 생겼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결합판매, 지역방송이 근근이 광고판매를 유지하는 결합판매 방식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미디어통신 7인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거버넌스에 대한 법안이 있는 만큼 그런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방송법 역시도 지금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회가 계속 법을 개선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에 글로벌경쟁력을 보태 주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지난 2년간 여러 파행과 2인 체제를 거쳐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위원장도 없고 지금 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서 다시……
미디어통신 7인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써 강행 처리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반상권 위원장직무대리는 직무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참 그것도 의아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지난 2년간 여러 파행과 2인 체제를 거쳐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위원장도 없고 지금 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방통위는 내일 하겠지만 방통위를 통해서 JTBC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답변이 제대로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답답한 심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나 국정감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과학기술, 특히 부총리로 격상한 우리 부처의 새로운 역할과 또 그동안에 이 문제점 같은 것이 제대로 지적됐으면 좋았을 텐데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고르게 기회를 주셔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서로 또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격화되어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도 하는 것들도 조금 송구합니다, 공무원들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참고인을 몇 분을 불렀는데 5분씩 하면서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세종까지 오게 해서 답변할 기회도 충실하지 않은데……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트워크 같은 것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야기된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상임위가 방송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격화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통위는 내일 하겠지만 방통위를 통해서 JTBC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답변이 제대로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답답한 심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나 국정감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과학기술, 특히 부총리로 격상한 우리 부처의 새로운 역할과 또 그동안에 이 문제점 같은 것이 제대로 지적됐으면 좋았을 텐데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왜냐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결국 특히 방송과 미디어를 관장하는 그런 정부기구기 때문에 그 정부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언론의 자유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걱정을 합니다.
지난번 방송법 개정 때도 그랬고 이것이 우리 언론의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대로 자유로운 언론의 공기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에서도 검찰청법이라든가 또는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지금 여권의 아주 심각한 비판, 비난, 위협 이런 것들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플라톤은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밤새워 필리버스터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잠시 제가 토론 중에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8월 달에 방송법 개정안 반대토론 때 자주 인용했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있었습니다.
주로 알고리즘의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지난 3월 달에 ‘넥서스’ 출간을 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만나기도 했었지요, 우리 사랑재에서.
내가 지금 기록을 세워 봐야 의미도 없고, 내가 한 6시까지는 하려 그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 사람은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지루해 할까 봐 차라리 신선한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법이 아니라 좀 더 전격적이고 좀 더 융합적인 그런 미디어 거버넌스가, 방송·통신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지금 이 법은 오히려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소급 입법과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이 법의 논의는 중단하고 대신에 지금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복원해서 당장 민생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자.
그리고 지금 통신사 해킹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를 모범적으로 복원하는 걸 바탕으로 더 완벽한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 이렇게 호소드렸습니다.
그 시기 그렇게 안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연말까지 하자든가 해서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정부도 특위를 만들고.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만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정부가 합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새로운 방송 융합 거버넌스의 위원을 새로 뽑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처분적 입법 같은 그런 위헌 소송은, 위헌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게 수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또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벌써 중학생들까지도 요즘 도박과 마약에 빠져든다는데 그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심의하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빨리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또 대통령이 충원해야 될 방통위원 또 방송심의위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부작위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부터 빨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목표를 정하든 해서 그때 정말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보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임기도 내년 7월까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정부는 다르다, 이 정부는 공무원의, 공직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가 함께 임명할 수 있는 4명의 방송통신위원을 빨리 보임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방심위, 지금 방심위도 업무가 정지돼 가지고요 지금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조카들, 특히 젊은 여성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디지털성착취물 같은 것을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수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편으로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개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 사라지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은 조직인데 과기부에서 몇몇 과만 옮겨 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바꾸고, 이건 지금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바라는 우리 창작자들 또 관련 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것 딱 하나는, 이게 부처가 변한 것도 아닌데 이름만 바꾸고 제정법이라고 해서 그것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봤더니 딱 그 부칙조항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모조리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 공무원만 제외한다.
그래서 이 목적이 딱 드러난 겁니다.
이 미디어 정책,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논의는 꽤 되었습니다.
2022년에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걸 냈습니다.
그 주요 요지는 진흥은 하나의 정부부처 장관급 부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통위·과기부·문체부로 나뉘어져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의 이런 진흥 부서들은 다 모아서 정말 미디어부를 하나 만들자, 미디어진흥부를 만들자 그런 논의가 여야 간에 거의 상당히 수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편으로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개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통신 환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또 정보화도 엄청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2008년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을 맞아서 방통위를 일찌감치 만들었는데 이제는 더 속도가 빨라져서 지난 10년 사이에 OTT가 엄청나게 전진하는 마당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서는 미디어와의 큰 융합, 더 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논의, 10년 동안 꾸준히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함에 따라서 점점 그 차이가 커졌습니다.
한국경제 기사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무제한토론이 비록 하루 만에 다 끝나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극단적인 또는 아주 강경한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한 채 수많은 법들이 한꺼번에 통과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24시간 동안 민주당이 허물지 않는다면, 해제 결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는 이런 엄혹한 현실 때문에 비록 지켜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여야 동료 의원들도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회가 십여 년 전에 만들었던 국회선진화제도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발동되었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 대 3으로, 민주당 3 우리 당 3으로 해서 90일 동안 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정말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큰 충격, 그 기쁨, ‘케이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서울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한국의 김밥을 먹는 방식조차도 외국인들이 배우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디어와 통신과 방송의 저력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하나, 처분적 입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이 법안을 민주당 내의 당내 이견도 물리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큰 심도 깊은 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압도적 다수결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입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좁은 나라에서 서로 진영싸움 벌이고 편싸움 벌이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똘똘 뭉쳐서 사장 뽑고 그런 데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데 우리 방송법 개정이 또 기여를 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송법은 21대 국회 때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이 다 글로벌 표준을 생각해서 정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었지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민노총 방송노조, 그 법 왜 바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날씨에 일본 날씨, 저 선양 날씨 이런 것 나옵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좁은 나라에서 서로 진영싸움 벌이고 편싸움 벌이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똘똘 뭉쳐서 사장 뽑고 그런 데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데 우리 방송법 개정이 또 기여를 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송법은 21대 국회 때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이 다 글로벌 표준을 생각해서 정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었지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오라클과 오픈AI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인 마사요시 손, 손정의 씨가 회장인 소프트뱅크가 함께하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하는,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7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재정 규모, 우리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채를 내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쪼개져 있고 방통위로 쪼개져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예산을 쪼갤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진흥은 고사하고 규제를 문어발처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는 몽땅 실종되고 금융위원회 개편 이후의 금융위원회 그 당초 법안, 지금 정부가 철회했습니다만 금융을 어떻게 진흥하고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것을 쪼개고 붙이고 하려다가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문가들의 엄청난 반발 또 우리 당의 정무위원회의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되어서 스스로 철회했던 그 법안에서처럼 하려면 그러면 몽땅 다 승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한 사람만 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KBS가 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 칠백몇십조 하면서 또 적자에서 국가 부채를 일으키는데 KBS 도와주려고 부채를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송법을 바꾸어서 KBS의 고유자산을 이런 콘텐츠 투자에 쓸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재부 재산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못 쓰는데 바로 앞에 있는 여의도 우리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연구동, 그것 옛날에 국회 의원회관이었습니다.
연구동 같은 것을 개발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비싸게 사서 빌려 쓸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새로운 제작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은 그냥 KBS 직원들의 복지가 아니라 KBS가 정말 K-미디어의 적자로서 우리 K-콘텐츠를 진흥시키는 그런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1조 정도 펀드를 조성하면, 케데헌이 1200억으로 만들었다니까 그것을 몰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작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79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규제 체계도 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는 정부 부처의 편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법들, 여러 가지 중첩된 법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방송법의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 모호성과 혼재성이 존재되므로 이걸 이제 조화와 균형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 구분은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기초이자 기반이라고 학회는 공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우리 언론인들이 본다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방송을 안 하겠지요.
제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정부를 편드는 방송은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이 어느 정당과 어느 진영, 집권당의 또는 집권 정부의 자발적 수족이 되려는 순간 그건 이미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런 방송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9쪽 보시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OTT 플랫폼 확산에 따라서 미디어 시장,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자꾸 정치적 도구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과거 정부만 방송 장악했고 지금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런 의구심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이 학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공영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조로 해서 통합위원장만 새로 뽑고 또 국회가 지금 당장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몇 개월 뒤에 뽑겠다는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보해 가지고 정부가 방송·통신 심의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75쪽 보실까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좀 뒤에 따져 봐야겠지요.
따져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특위가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단 한 사람만……
방통위를 없애고 또 방통위를 2008년 방통위식으로 복원시키면서 사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는 단 한 사람만 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을 닫아 잠그는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니까 이건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74쪽 보실까요?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이것은 과방위 소관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광고과 이것은 문체위 소관입니다.
또 방통위는 과방위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상임위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우리 국회에서도 특위가 되어서,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우리 상임위 일부 개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구조는 저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미디어·방송학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디어·ICT 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로 조각조각 나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문체부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자기 권리처럼 쥐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데헌 하나 만드는데 미국 넷플릭스는 1200억 정도 썼다는데 우리는 영화산업진흥기금 같은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0억, 문체부 350억, 그 800억 가지고 부처가 쪼개 가지고 있고 또 이곳저곳 저렇게 저렇게 부처 관심대로 나눠 쓰면 어떻게 그걸 키울 수가 있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케데헌 쇼크, 케데헌 서프라이즈에서 봤듯이 케데헌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한 진흥기구를 독임제 부처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문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또 정확성 또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국가를 세계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마치 BBC 같은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방송, 그걸 다룰 수 있는 공영 미디어로 전환하자.
방통위는 이제 규제하고 진흥하고 이런 복잡한 것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걱정하고 항상 논란을 불러온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정확성, 방송의 품격만 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만 만들자.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지금 케데헌 쇼크, 케데헌 서프라이즈에서 봤듯이 케데헌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한 진흥기구를 독임제 부처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문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또 정확성 또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국가를 세계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마치 BBC 같은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방송, 그걸 다룰 수 있는 공영 미디어로 전환하자.
방통위는 이제 규제하고 진흥하고 이런 복잡한 것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걱정하고 항상 논란을 불러온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정확성, 방송의 품격만 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만 만들자.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71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통신 업무를 통합하자.
그래서 가칭 미디어정보통신부를 신설하자.
이 법안이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구조는 미국 FCC랑 비슷해서 아마 그 당시로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바라보는 불가피한 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작되면서 방통위의 일부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됩니다.
이번의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그냥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일부 갔던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요.
그리고 시작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작되면서 방통위의 일부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됩니다.
이번의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그냥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일부 갔던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요.
같은 부서를 몇 개를 다시 돌려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서 방송통신학회, 지난 5월 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절실히 원하면서 만든 언론학회, 방송학회, 미디어학회의 3자 토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69쪽 보시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정책 규제 기능이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구조는 미국 FCC랑 비슷해서 아마 그 당시로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바라보는 불가피한 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법안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체위 또 이게 통상 문제와 관계될 수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부 이런 쪽이랑 같이 상의해서 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이걸 할 때, 방송·통신을 융합할 때 범정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명박 정부 넘어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할 때 국회에서도 한 상임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거대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고 훨씬 더 거대한 엄청난 충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복원하지 않은 채 7인으로 바꾼다고 그게 잘 돌아갈까요, 더구나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어려운 것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국회가 추천하기로 한 3인을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한 2명의 몫 중에서, 2명의 방송통신위원 중에서 현재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 몫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인 체제 복원합니다.
이것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됩니다.
학회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3 대 2 위원 구조, 정치권 갈등의 이식과 첨예화.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가, 정부 여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를 제대로 한번 복원해 보자.
그렇게 복원하지 않은 채 7인으로 바꾼다고 그게 잘 돌아갈까요, 더구나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3개 부처, 2개의 독임제 부처와 1개의 합의제 위원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거대하게 융합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일부 것만 떼어서 하나 마나 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서 누릴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를 승계한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 방송·미디어 학회 전문가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편화된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고착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갈등 구조화는 미디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체계는 미디어 산업·기업의 국내·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중한 위기 상황에서 거버넌스와 규제 체계의 개편에 만일 실기할 경우에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시장은 글로벌 OTT 기업에 잠식·종속되어 글로벌 OTT 기업의 값싼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적인 이런 난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국가적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만들어야 될 방송사, 그게 BBC의 모토입니다.
BBC의 모토처럼 해야 될 방송사의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임하도록 한 그런 위임 구조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이름으로 배척하고 갑자기 방송종사자가 누구의 위임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만든 개정법안의 도움으로 지금, 더더욱 세계적 방송사들의 큰 미덕이자 가치 목표인 공정성과 정확성에 이 방송법이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 불신, 적어도 같은 진영이 아닌 국민들의 불신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은 그나마 있던 시청률을 또 반 토막 낼 것이고 방송사업 매출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광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KBS2겠지요.
MBC가 26.5%, SBS도 21.6%, 지역 MBC 23.3%, 지역 민방 22.8% 이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우리 방송법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배 구조에 천착했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과……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님하고 의원님들께도 KBS의 수신료 문제, 저희들은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오히려 공연히 시청자 거부 운동 같은 것으로 잘못 발화되면 KBS가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도 절박해서 지난번에 우리 당도 수신료 통합하는 것을 찬성해 주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자유투표로 해서 해 줬는데.
그것만으로 돼서는 안 된다.
지금 MBC는 공영방송이기는 하지만 민영 주식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예산을, 물론 MBC에 방문진 자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라는 엄청난 국가 재산을 사용하게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MBC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하면 광고 수익을 얻어서 스스로 더 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59쪽 보십시오.
지상파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방송법하고 방문진법 또 이런 법들이 모두 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사 이사를 누가 임명하냐, 방송사의 종사자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상파의 연전 대비 영업손익 보십시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방송사가 줄어드니까 그 드라마나 그 예능프로그램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안 보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안 보면 광고주가 안 붙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서 또는 방송법을 둘러싸고서 벌인 그 숱한 논란이 결국 방송사업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는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는 좀 더 선진적인 거버넌스, 결국 공정성과 정확성, 페어니스와 애큐러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누가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적 문제는 글로벌 표준에 따르도록 맡기는 것이 제일 맞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한때 국민의 방송 또 국민의 이웃으로 생각했던 그런 친근감……
‘아, 저 방송은 나랑 안 맞아.
그런데 정치가 개입하고 정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여기에 또 가세를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굳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좁은 세계관으로 광우병을 해석하고 FTA를 반대하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이런 분열과 갈등을 빚어내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를 만들어 내던 그 방송사의 창의력과 방송사의 통합적 능력은 점점 쇠퇴해 왔던 겁니다.
방송사 내의 강력한 노조들, 피디·기자 노조들이 특정 편향, 특정한 생각,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우물 안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의 원천이자 싹을 틔웠던 우리 공영방송들, 우리 방송들도 점점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어코 방송노조, 특히 강력한 민노총 방송노조가 좌우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사를 넘기고 경영과 편성을 다 간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그나마 그 방송사가 다시 한번 싹을 틔울 수 있는 이 케데헌 모멘텀을 만들 기회조차도 박탈했습니다.
그 부분은 곧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위헌소송, 그 방송 종사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기한 헌법소송을 통해서 곧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1~2년 사이에 이 법을 또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KBS도 국민의 방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개입하고 정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여기에 또 가세를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굳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좁은 세계관으로 광우병을 해석하고 FTA를 반대하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이런 분열과 갈등을 빚어내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를 만들어 내던 그 방송사의 창의력과 방송사의 통합적 능력은 점점 쇠퇴해 왔던 겁니다.
방송사 내의 강력한 노조들, 피디·기자 노조들이 특정 편향, 특정한 생각,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우물 안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의 원천이자 싹을 틔웠던 우리 공영방송들, 우리 방송들도 점점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어코 방송노조, 특히 강력한 민노총 방송노조가 좌우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사를 넘기고 경영과 편성을 다 간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그나마 그 방송사가 다시 한번 싹을 틔울 수 있는 이 케데헌 모멘텀을 만들 기회조차도 박탈했습니다.
그 부분은 곧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위헌소송, 그 방송 종사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기한 헌법소송을 통해서 곧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방송이 유튜브 1인 제작자처럼 그냥 카더라, 그런 의심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지상파의 태도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공영미디어위원회나 공공미디어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좀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 과기정통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콘진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여러 진흥 기구들은 통합하자.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당장 시장 다녀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전통시장 상인들 또 그나마 도심에 시내에 상권이 밀접돼 있다는 지역 가도 손님이 없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적 없다라는 하소연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여당일 때는 재의결권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제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야당이고 소수당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루씩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계속 싸워 왔던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이제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는 누가 방송사 이사를 임명하느냐, 누가 선출하느냐, 누가 선임하느냐 그런 문제의 논란에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우리 여야 의원들, 선배·동료 의원들 또 정권 교체를 하면서 또 다수당 소수당이 뒤바뀌면서도 방송법 구조가 딱 그렇게 됐던 것은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국에서는 방송 지배구조가 이렇게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어니스, 방송이 공평하게 여러 입장을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인가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이것만으로는 통합과 융합 거버넌스의 목적을 정말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법률과 통합·재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디어 플랫폼별 수직적 규제 체계는 새로운 미디어 융합과 산업 환경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수직적이거나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될 경우나 위원회 추천 및 구성 지연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를 늘려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인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나 이 7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상근과 비상근은 권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근과 비상근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근 5인 체제를 한 것은 미국 FCC 체제랑 똑같습니다.
그것 다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명의 상근 전문위원이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구성도 못 되고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데 그걸 7명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될까요?
물론 협의체 조직에서도 진흥이 필요한 분야의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게 지금 딱 우리 방통위가 겪고 있는 그 사태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숫자만 키웠고 3명의 상근과 4명의 비상근을 해서,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을 것인지,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도 있지만 역시 여기도 대통령과 국회 여야의 몫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방통위 2인 체제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똑같이 되풀이할 정치적 위험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리포트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책 집행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도 역시 정치적인 어떤 분열로 해서 공전될 확률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게 지금 딱 우리 방통위가 겪고 있는 그 사태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숫자만 키웠고 3명의 상근과 4명의 비상근을 해서,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을 것인지,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도 있지만 역시 여기도 대통령과 국회 여야의 몫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방통위 2인 체제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똑같이 되풀이할 정치적 위험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리포트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책 집행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도 역시 정치적인 어떤 분열로 해서 공전될 확률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될 경우나 위원회 추천 및 구성 지연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를 늘려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임제 부처를 통해서 미디어의 진흥, OTT를 비롯해서 방송·통신 전체, 영화 산업까지 진흥은 독임제 부처가, 지금은 막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한목에 모으고, 공공미디어 부분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회로 하자는 이런 안이 제 생각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당에서도 다수 이 안은 상당히 존중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여당 내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일체 무시되고 지금 갑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거의 방통위와 다를 바 없는데 부칙 조항 하나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짧게 정리된 이 쟁점을 보시고자 한다면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자료를 꼭 읽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독임제 부처가 미디어 산업 영역 대부분을 통합 관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하되 위원회 조직의 사무를 확대하여 진흥과 규제 업무를 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장관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방송통신위원, 즉 5명의 위원으로 된 합의제 부처입니다.
이건 독임제 부처와 다른 것이지요.
독임제 부처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게 독임제 부처입니다.
이럴 경우에 방송이 과연 공정해질 것이냐, 방송이 과연 정확할 것이냐, 방송이 페어니스라는 독트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방송이 애큐러시라는 그 미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글로벌한 균형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걱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방송법 돼 가지고 방송법에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에 가장 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지금 다수를 좌우하고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어떤 위임구조는 매우 퇴색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정 방송법의 문제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에서도,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조금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여당,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둘째 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첫 번째 안으로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진흥 업무를 통합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와 미디어의 공적 책무와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진흥과 규제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이 상당히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서 한번 숙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 분야 및 신문·인터넷 신문 등―신문과 인터넷 신문 같은―언론 미디어 분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독임제 부처에서 맡도록 하고’, 즉 미디어콘텐츠부라는 부를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는 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에 좋은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은 제가 과방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배척되었습니다.
배척되고 지금 앞에 있는 시청각미디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있는 방통위에다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면서 일부 나갔던 방송 관련 사무만 가져와서 그걸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는 그뿐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맡는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 이렇게 해야지 진흥이 빨리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
둘째, 사법의 독립을 파괴한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거센 공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걱정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를 출간하면서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저희들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골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해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 주고 이번에 표결하지 말고 더 연구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1980년 국보위가 공직자들을 교체할 때 했던 방식이었고 그 방식 때문에 국보위의 그런 부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분들이 다 복직했다는 그런 판례를 하나하나 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케데헌의 효과, 케데헌의 어떤 환희, 서프라이즈를 정말 우리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만드는 그런 미디어의 통합·융합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K-웨이브, 방송통신위원회 또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곳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거대한 융합으로 달려가서 AI까지 덧붙여져서 큰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19세기, 20세기에 미디어가 막 생겨날 때, 방송·통신이라는 게 구분될 때 그때의 구분법에 따라서 지금 규제하고 또 진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곳이 정말 눈덩이처럼 자산을 모아서, 눈덩이처럼 이익을 모아서, 눈덩이 같은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될 국가적 재정을 그것도 이 부처 조금, 저 부처 조금, 저 부처 찔끔, 규제는 온 부처에서 문어발처럼 팔다리 그리고 뒷덜미까지 붙잡으니 어떻게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케데헌의 모든 싹이었자 토대였던 것들을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할 때 한꺼번에 사람 다 갈아 치우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 진보 단체들도 걱정하고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좀 더 숙의해야 된다.
특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방송·통신 심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법을 강행하고 내일 그냥 표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이 법이 미칠 피해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채워 주고 있습니다.
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할 때 한꺼번에 사람 다 갈아 치우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 진보 단체들도 걱정하고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좀 더 숙의해야 된다.
특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방송·통신 심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법을 강행하고 내일 그냥 표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신사들은 숨기기 급급합니다,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조짐이 이상하다고 침탈당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통신정책을 만들고 진흥하는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런 보안을 담당합니다만 통신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계속 비판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난 뒤에, 그 자리를 그러면 빨리빨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여당이 채워 줘야 됩니다.
안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여당이 많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중지시키고.
왜 중지시켰느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상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국회의 부작위, 국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될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아니고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빨리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사 해킹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미국의 FCC 같은 곳과 협의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통신사 해킹이라는 것이 국가 배후의 조직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당하는 해킹과 한국 통신사가 당하는 해킹이 주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다수당이자 여당이 되었는데도 방치함으로써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이런 전혀 새롭지도 않은,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고 또 우리 방송과 영화산업을 새롭게 진작시킬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육성과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지금 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국회가 지은 죄가 큽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를 이야기할 때 작위에 의한, 억지로 무엇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이처럼 부작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때문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성범죄, 주로 젊은 여성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지도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기능을 거의 중지시키다시피 해서 민생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일 텐데 이런 성착취물, 디지털상의 성착취물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있는 몇 개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 부칙에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들은 다 승계를 합니다.
그러나 정무직만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그냥 넣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정부가 바뀐 지가 100일이 넘었고 또 이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있어서는 거의 여당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심의위원을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 놔 가지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의 큰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이후, 지난 6월 4일 날 그나마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본인이 지쳐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만일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이 시행 방식으로 해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똑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서둘러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헌결정이 예견되는 법안을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인데요 이는 민간 자율기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여서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탄핵하겠다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서둘러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헌결정이 예견되는 법안을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인데요 이는 민간 자율기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여서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탄핵하겠다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의 관계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국보위법에 의해 국회 사무처·도서관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는다.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점 하나 찍는 그런 정도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렸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보위법 부칙 제4항입니다.
지금 KBS 사장과 KBS 임원이 제기한 방송법 부칙조항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조항 역시도 국보위법 부칙 4항과 같은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흡사하다, 이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에서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것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의 예에 해당한다,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의 관계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보위법 부칙 위헌 조항……
이것도 바로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똑같은 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이삼십 명 더 데려오는 정도로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은 1980년에 국보위가 법을 만들면서 당시 공직자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칙조항처럼 위헌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초법적 입법기구는 국보위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를 만료시켰습니다.
이것도 바로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똑같은 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이삼십 명 더 데려오는 정도로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은 1980년에 국보위가 법을 만들면서 당시 공직자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칙조항처럼 위헌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초법적 입법기구는 국보위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를 만료시켰습니다.
‘국회 사무처·도서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국보위 설치 이후에 국회 사무처·도서관 소속 공무원들을 다 축출했습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 소송에서 구 방송법―원래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정권 바뀌면 탄압해서 물러나게 하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폐습이자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이 정한 공직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계속 반복 누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헌법소원 청구서―이게 위헌이라는 이야기지요―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 부사장의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지요.
방송법, 이것도 부칙입니다.
참 부칙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여야를 바꾸면서까지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까지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면서까지 지켜 온 원칙을 강조한 것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고 했던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 넘어가시지요.
2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개정 방송법도 내일 아마도 의결하시려고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 조항같이 방송법이 통과되면 KBS 이사·사장이 모두 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의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이 헌법소원을 제시했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방송통신위법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가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왜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3인 추천은 국회가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문책도 따져 묻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각 사유는 죽 있습니다.
죽 넘어가시지요.
또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 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는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와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와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방통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도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은 5인 체제지만 여기는 상근 3인, 비상근 4인으로 해서 7인 체제를 두고서 역시 비슷하게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일정한 몫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KT·SKT 이런 해킹 사태 나면 절반의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쪽이니까요.
과기정통부하고 KISA, 국정원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일이 전부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통신 규제가 없어서 오히려 통신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또 진흥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를 둘러싼……
이게 법률적인 용어여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뒤에 소송이 막 이어지니까 법원에서 일부 사건은 방통위의 결정을 인용하고……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기가 다한 MBC 방문진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 또 임기가 다한 KBS 이사를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더니 KBS는 그게 이유 없다 그래서 다 임명이 됐어요.
됐는데, MBC 방문진은, MBC라는 것은 형식상 주식회사로도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했더니 KBS는 그게 이유 없다 그래서 다 임명이 됐어요.
됐는데, MBC 방문진은, MBC라는 것은 형식상 주식회사로도 되어 있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또 의견이 다른데 그 법원의 결정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명이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이 결정해야지 2명이 결정한 것은 가처분의 실익이 있다 해서 가처분 결정을 해 놓은 건데 본안 판결에서 따져 봐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한국방송공사하고 방문진 이사, 한국방송공사하고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많이 지체될 수가 없어서 임명 절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5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했다고 전부 이의를 신청하고 급기야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걸었고 탄핵소추가 되는 즉시 업무가 중지됐던 것이지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했는지, 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되기에는 2명이 모자라는, 당연히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용의견을 냈던 이분들도 참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편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요지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정말 통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과 관련 1.
아까 영화 산업도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영화 산업 육성하는 펀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돈을 내고 문체부도 돈을 내는데, 그래서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영화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뭔가 정부 시스템에 또 국회의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게 국내 영화시장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다루지도 않은 채 지금 몰두하고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 설치법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에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방통위를 그대로 이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몇십 명 정도의 공무원들만 옮겨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다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새롭게 제정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전부 승계한다 그리고 과기부의 한 이삼십 명 될지 얼마 될지 공무원들을 새롭게 공직자로 한다 이 내용이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 통신, 미디어, 문체부, 과기부, 방통위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었고 또 무슨 다른 거는 엉뚱한 데 개보위 이렇게 나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문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방송 콘텐츠 자산이 1천만t이 있는들 이것을 엮어 주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정부 시스템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의 이런 체제, 정부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해서 그것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이름 슬쩍 바꿔 가지고 방통위랑 똑같은데 어디 과기부에서 공무원 몇십 명, 이삼십 명 더 오는 정도의 직제 개편을 가지고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그런 외피를 써서 영어 잘해서 FCC 수장이랑 영어로 능숙한 협상도 할 수 있는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려고 그러지 말자.
지금 임기 내년 7월이니까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를 지켜 주고 공직자의 임기를 지켜 주자.
이제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대로 왜 그것이 위헌적인지, 왜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고 국민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을 통해서 방송의 이사회, 방송의 대표 또 보도·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방송의 편향, 방송이 특정 진영에 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 헌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다시 국회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 강제하는 그런 사태도 걱정이 됩니다.
경북대 영문과 나와서 영어 잘하고, 중동전 종군기자로서 우리 한국 언론의 위상을 높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못마땅해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만 회복하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서두르고, 내년 7월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겨 두면 ‘정말 이 정부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정부구나’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쉽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요 아무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임기 못 채운 사람 딱 한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 정부는 참으로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또 배척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자꾸 무슨 엉뚱한 시그마를 씌워서 자꾸 이렇게 한 면만 계속 강조해서 되풀이해서 각인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글로벌 OTT를 위해서도 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미국 같으면 FCC인데 FCC가 지금 통신·해커 이런 것 다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하면서 이 문제 정책적 해법을 찾아내고 공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북대 영문과 나와서 영어 잘하고, 중동전 종군기자로서 우리 한국 언론의 위상을 높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쫓아낼 때까지 안 한다고 지금 그 임명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5인 체제기 때문에 이제 정부 여당이 새롭게 사람들을 임명하고 하면요 정부 여당의 뜻에 맞는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에 따라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여야가 함께 3명의 국회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당과 상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을 채워서 규제의 부재 또 심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 그나마 있는 정책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통합적인 미디어 거버넌스 만들 것이냐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방송통신위원장이요 아무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임기 못 채운 사람 딱 한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법을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럴 겁니까?
지금 오히려 이삼 개월 더 차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빨리,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많은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임명하셔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할 일을 안 함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도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 함으로 해서 지금 생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절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외면하고.
그래서 문체위도 이것을 함께 다루어야 되고요.
문체위 따로 과방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문체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관련 상임위가 모두 해서 국회의장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위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영화산업에도 OTT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면 OTT랑 어떤 계약관계를 맺게 해 줄 것이냐.
OTT의 OEM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겠다는데……
또 그리고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범부처가 총리실 산하로 이 미디어방송통신을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전에는 방송과 통신이 별도였는데 방송과 통신이 새로운 융합 현상을 보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야겠다 해서 정부 내에서 이것이 한 부처의 소관이 아니니까 여러 개 부처, 그래서 총리실이 나서고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만든 것 아니에요.
만든 것을 지금은 미디어라는 엄청나게 새로운 상전벽해가 생겼으니 그러면 더 큰 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과방위에서만 법안이 발의된 지 딱 최소 숙성기간 거치자마자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주는 어떤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제대로 영화산업 우리 문화 콘텐츠를 불러일으키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곧 예산철이고 예산을 다룹니다만 여기에 뭐 모태펀드도 끼어들고, 문화부가 하는 모태펀드 방통위가 하는 모태펀드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같이 융합해서 하려 그러면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 거버넌스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부처 간에 자기 밥그릇처럼 칸막이 해서 ‘나는 이것, 나는 저것’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없는 일을 반복한다면 돈만 계속 같은 곳에, 마른 대지에 큰 물길은 못 만들고 그냥 뿌리자마자 증발되는 그런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발효가 되는 즉시 부칙에 따라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위해제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상의 공직자로서 임기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침해당했는데 그 원칙을 누군가가 가지고 따지겠지요.
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서둘러서 한쪽 면만 보고 했던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곧 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화산업이 K-무비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영화산업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느냐.
저는 사실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만들 때 그리고 뒤에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처럼 범정부기구를 만들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걸 밀어붙일 때 국회의장에게 우리 범정부특별위원회를, 미디어방송통신특위 융합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 지금 문체위도 있고 또 정무위도 있고 또 과방위도 있고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왜 이게 과방위에서 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냐.
왓챠는 자본총계가 796억 지금 감자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해외 플랫폼 종속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미 FTA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선배 의원들이 걱정하시던 무슨 신식민지 같은 상황이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콘텐츠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잘 진행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엉뚱한 법으로 역행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OTT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OTT는 콘텐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 통합적 지원과 그리고 균형 잡힌 규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 호소에 호응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강행하셨지요.
그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살리고 우리나라 민영방송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정말 방송을 진영의 방송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편성과 방송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강행하셨지요.
그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살리고 우리나라 민영방송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정말 방송을 진영의 방송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편성과 방송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제정법안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또 진보적 언론단체들조차도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좀 더 숙의해서 좀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라고 걱정하고 또 요청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관장할 금융감독위원회법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하는 이런 개편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교수님 지적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부 칸막이로 가고 있고.
관료주의라는 것이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KISA는 KISA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게 9·11 때 알카에다한테 미국이 털렸던 그 실패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DBIR 같은 것도 저도 눈여겨본 것이……
그런데 SKT도 안 하고 KT도 안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롯데카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지금 더 나은 방송·미디어·통신, 미디어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케데헌의 이런 환희가, 케데헌의 정말……
거기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큰 진흥의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수중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미디어·통신·방송 환경 체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방위 이름도 너무 복잡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도 복잡합니다.
오해를 사기에 족합니다.
미국은 FCC입니다.
제가 소위에서도 누누이 밝혔지만 미디어·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이 대한민국에 큰 축복이자 큰 환희인 줄 알았더니 그 과실은 다 외국 OTT로 가고 그 꽃을 피웠던 우리 공영방송이나 우리 콘텐츠 업계에는 눈물로 돌아오는 현실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미디어·통신·방송 환경의 급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개의 부처와 또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기능과 규제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디어·방송·통신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뿐 아니라, 제가 소위에서도 읽어 드렸는데 한겨레신문 9월 3일 자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라 심도 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체제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후속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그대로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에서만, 방송통신위원회 직책 모두 다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만 배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것 때문에 처분적 입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방통위 개편 입법이 속도에 매몰되어서 내실을 놓칠까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당, 부처 간 대립 분야 미루더라도 오는 25일까지 추석 전 마무리 예고’, ‘김 위원장님 안, 여당 간사 발의안 통합하되 문체부 등 이견 드러낸 OTT는 빼기로’, ‘통합기구 요구해 온 학계·언론단체 정책목표·업무 재설계 부실 우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정안이 필요한 것이냐,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는 불가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되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리되고 정부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방송, 통신 이런 명칭에 보면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FCC잖아요.
페더럴 커뮤니케이션즈 커미션(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관장하냐면 전파, 라디오, TV, 새틀라이트(satellite) 모든 걸 다 관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정안이 필요한 것이냐,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는 불가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되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리되고 정부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방송, 통신 이런 명칭에 보면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FCC잖아요.
페더럴 커뮤니케이션즈 커미션(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AI 기본법 만들 때 문체위에서 뜻밖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논의가 상당히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지난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구성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문을 쭉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다른 갈래의 법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와 같은 체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흥 정책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일원화된 체제, 즉 미국의 FCC라든가 일본의 총무성 산하 체제가 있겠고 또 유럽의 영국·프랑스·호주 이런 나라들처럼 두 개의 기능을, 규제와 진흥 정책을 부처와 위원회 체제로 나눠서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국회 역시도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AI 기본법 만들 때 문체위에서 뜻밖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논의가 상당히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지난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구성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문을 쭉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다른 갈래의 법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와 같은 체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흥 정책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일원화된 체제, 즉 미국의 FCC라든가 일본의 총무성 산하 체제가 있겠고 또 유럽의 영국·프랑스·호주 이런 나라들처럼 두 개의 기능을, 규제와 진흥 정책을 부처와 위원회 체제로 나눠서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싹을 틔웠던 K-pop, K-드라마, K-컬처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고스란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미디어로 육성·장려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규제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한 차례의 공청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범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의 특별 검토기구, 그다음에 종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인터넷기업협회,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인호 교수 등이 제시했듯이 통상 마찰 요인으로 국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 융합 통합 정부기구 구성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를 두고 심사숙고한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MBC 방문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옛날의 어느 정부처럼 이사들을 몰아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이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했던 것이 논란을 낳고 법원에서 형식상의 이 5인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고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것 자체도 불행한 일인데……
따로 떼어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미디어 기구를 만들 때 국회에서 이 부분만 연구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이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전에 김현 간사님 말씀하시고 팩트체크 차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쟁점은 왜 5인 체제여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가 되었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사유도 2인 체제에서 왜 그렇게 의결했느냐는 것이고 또 모든 소송의 결과도, 특히 당사자들이 반소를 하는 바람에 방통위가 다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임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후임 이사를 뽑을 때는 5인 체제에서 해야지 왜 2인이 마음대로 했느냐’라는 이런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우리 최민희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이 다르고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 이야기인즉슨 과학기술정보통신 쪽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우주항공도 있는데 상임위 운영을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도 결산을 빨리 먼저 했으면 질의할 사항이, 현안질의가 없는 부처의 공직자들은 업무로 복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현 간사랑 미리 상의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으로 해서 회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더 제언을 하자면, 저는 우리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차라리 방송특위를 만들자, 만들어서 그 특위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니 방송법 개정안도 저희들 낼 겁니다, 또 제·개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방송만 집중해서, 방송 일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여당 위원들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그 부분만 별도로 논의를 해서 당분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AI 기본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좀 늦기는 했지만 합성생물학법 또 우리 과학기술 R&D의 진전을 낳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동의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우리 상임위를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끔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업무가 거의 중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일이 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어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제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 또 우주항공청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님 보기가 민망합니다.
지금 네 시간째, 다섯 시간째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일하고 그분들은 관계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운영을……
제가 여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비평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회의를 조금 구분해서,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안 같으면 별도로 회의를 하자, 회의는 무제한할 수 있고 1소위든 2소위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새로운 정부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내셔 온 것 같은데 정부 편제를 바꾸고 열어 가는 사안인 만큼 차제에 방송만 좀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송특별위원회를 저는 국회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또 어떤 때는 방송사, 공영방송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방통위원장 한 사람 또 KBS 사장 한 사람한테만 모든 질문이 집중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건 뭐 조연도 아니고 더구나 하실 일이 또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자꾸 공전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끝나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오늘 현안질의가 특정하게 결산과 관련된 것 아니고 현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이어지면서 오늘 한 50여 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지금 현안질의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이런 장시간의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시간을 국회에서 대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쭉 보셨지만 전부 이진숙 위원장의 진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가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로운 제정 법안인데 이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개편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체계를 또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 법안이고 또 정부의 주요 기능, 정부의 주요 직제를 만드는 것인 만큼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것처럼 적어도 총리실 산하에서 새로운 직제의 적절성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 상정과 통과를 전제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의례적인 공청회로 이렇게 거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잠깐만 제가 추가……
최형두입니다.
지금 이해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KBS 사장도 뜻밖의 이야기를 하길래 정부가 그렇게 돈을 썼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왜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가, 국가기간방송사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가 봤더니 조금 전에 이해민 위원 설명에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굉장히 방송사로서는 수익도 없고 그런데 정부로서는 초고화질,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Ultra High Definition) 이것을 해 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아 보이고 가전회사로서도 새로운 텔레비전을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 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케이팝, K-무비, K-컬처로 문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제국이 되었는데 광복 80년에 이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표본으로 BBC의 지배구조, BBC의 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장범 사장님?
모든 것은 다 넷플릭스에게 돌아간답니다, 10억 달러, 1조 4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케이팝, K-무비, K-컬처로 문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제국이 되었는데 광복 80년에 이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표본으로 BBC의 지배구조, BBC의 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장범 사장님?
지금 우리가 방송법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예컨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찬양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특정한 진영이 방송을 장악해서 끝없이, 대통령선거에서도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과연 지금 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저는 그걸 유발 하라리 책에서 나오는 마치 소셜미디어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자꾸 우리 공영방송도 특정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이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찬양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특정한 진영이 방송을 장악해서 끝없이, 대통령선거에서도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과연 지금 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저는 그걸 유발 하라리 책에서 나오는 마치 소셜미디어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자꾸 우리 공영방송도 특정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이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지금 KBS 적자입니다.
접니까?
나름 방송법에 대해서 13시간 30분 동안 토론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남아 있고 또 계속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김장겸 위원이 책임질 문제라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이정헌 위원님도 하시고 노종면 위원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쭉 하셨습니다만 방송법을 둘러싸고 사실 저희들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칙 조항에 대한……
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숫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안건 조정도 없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도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것의 후과는 그렇다면 방송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법원의 요체입니다, 강제조정의 내용이고요.
지금 한쪽 진실을 강요하고, 맥락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맞고 이제 와서는 어쨌든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이런 공영방송 논의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또 문화적인 파워만큼이나 공영방송이 파워하우스가 되고 전 세계에 전파를 쏴 보내는 시그널링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내일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루기 시작할 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심위의 조치, 방통위의 조치들이 전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걸리거나 무효가 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2인 또는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들 같은 겁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에 따라서는 2인의 결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BBC는 4조 넘게 벌었어요, 30억 달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을 진실로 키우고 이 공영방송의 힘으로 갈라진 국론을 다시 통합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더 올라갈까요?
공영방송의 수익 기반이 넓어질까요?
공영방송이 BBC처럼 그렇게, BBC 스튜디오처럼 4조가 넘는, 우리 KBS는 4000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지난해에 콘텐츠로.
그런데 BBC는 4조 넘게 벌었어요, 30억 달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 7개월은 잘못됐다 치자, 그러면 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는 국회가 3명의 몫을 추천하지 않느냐,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모든 방송법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에 따른 그래서 권한의 위임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체를 통해서 적절한 최고의 인물로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제 이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사회 구성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결국 또 방통위가 정하는데 그것도 예컨대 EBS에서 방송법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2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법정단체인 교총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숫자가 훨씬 많은 교사노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교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한쪽 진실을 강요하고, 맥락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맞고 이제 와서는 어쨌든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이런 공영방송 논의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또 문화적인 파워만큼이나 공영방송이 파워하우스가 되고 전 세계에 전파를 쏴 보내는 시그널링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내일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루기 시작할 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심위의 조치, 방통위의 조치들이 전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걸리거나 무효가 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2인 또는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들 같은 겁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에 따라서는 2인의 결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목에서 나는 사실 최민희 위원장을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7개월 동안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KBS 기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KBS는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지배구조, 세상에 이런 선진국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이렇게 다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사에서 파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조가 힘이 약합니까?
4조 2000~3000억 됩니다.
KBS는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시했듯이 여당 위원님들도 지금 시청료를 갑자기 더 올려 주기 힘들 겁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게 하고 그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했는데……
여당이 굳이 배척하는 사람을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표결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추천해 봐야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 문제라든가 구글의 문제 또 소셜미디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빨리 신속하게 5인 체제를 복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 특히 부칙 4조가 이 새 법의 발효와 함께 현직 공영방송 사장의 퇴임을, 교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80년 국보위법 부칙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편성 자유의 문제, 방송 자유의 문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편성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냥 사내 권력입니다.
사내 권력이고 이분들은 다 확증, 다 자기 생각이,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아까 BBC에서 제가 쭉 왜 그걸, BBC하고 뉴욕타임스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그러면 공영방송에서는 언론인이 자기주장, 자기 소신, 자기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영방송은 자기 보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가 못 들 테고 광고료가 안 들어올 테고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에서 노조 내부의 큰 갈등과 서로 적대적인, 서로를 공범자라고 부르고 부역자라고 부르고 또 실제로 MBC, 2017년 이후에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광기와 그것이 예상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정상을 찾으려면 아주 공정한 국회라든가, 국회가 정말 위임을 받아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MBC 노조 내에서 그런 비인간적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범자, 극우의 흉기 또 혼을 내겠다, 만행 다음에 약탈자, 부역자……
이런 사람들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편견으로 다시 한번 사장의 경영이 되자마자 나머지 노조원들을 잔인하게 탄압합니다.
이게 MBC 공영방송의 내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에서 노조 내부의 큰 갈등과 서로 적대적인, 서로를 공범자라고 부르고 부역자라고 부르고 또 실제로 MBC, 2017년 이후에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광기와 그것이 예상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정상을 찾으려면 아주 공정한 국회라든가, 국회가 정말 위임을 받아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MBC 노조 내에서 그런 비인간적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데 MBC의 비극 같은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쫙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나 파업을 거치고 하면서 MBC 노조가, 아까 숫자를 보여 줬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노조가 정말 종사자 전체를 대표할 만큼 80% 가까이 됩니다.
어느 직장에서 노조 가입률이 사무직이 80%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중의 다수 대표자는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부역자, 적폐……
MBC 내부가 특검 수사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호견제, 균형 이걸 맞춰 주려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MBC 노조가 이 공영방송 이사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수극의 되풀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 MBC 기자협회·영상기자회 성명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이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못 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대표성의 문제가 바로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 방송법 문제는 좀 보류하시고 그 조항부터 한번 살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더 평화롭고 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공영방송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짜·허위주장 뉴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진실로 맑은 물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통합과 또 균형된 정보를 주는,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자산을 발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약속했듯이 이정헌 의원에게 토론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특정한 단체를 배제하고 특정한 단체를 하겠다는 그 의도가 그 조항에 있습니다.
그 구성을 읽어 보십시오.
아마 이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못 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대표성의 문제가 바로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 방송법 문제는 좀 보류하시고 그 조항부터 한번 살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더 평화롭고 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공영방송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짜·허위주장 뉴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진실로 맑은 물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통합과 또 균형된 정보를 주는,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자산을 발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벌칙 조항 역시도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려서 이 법안의 재고를 요청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법은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원단체, 국회가 위임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위임하지 않았지만 교원단체의 한 사람을 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원단체가……
지금 교원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런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편파방송이 공영방송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보는 방송―들쑥날쑥합니다만―이게 갤럽이 한 건데 이게 시청률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뉴스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난 10년 사이에 70% 가깝던 지상파의 채널 범주별 선호 비중이 2024년 말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송의 새로운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공영방송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겹겹이 큰 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런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편향성이 있는데 팬덤 같은 게 있어서 더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으로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영방송으로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편향만 본다는 것은……
2024년 10월 갤럽 리포트를 보니까 과반이 진보 성향, 좋습니다.
그 위원회를 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BBC는 편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방송 편집의 윤리와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살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를 누구를 하고 그냥 사장을 누구 한다고 이런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BBC 같은 공영성과 그런 수준 높은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BBC 편집 가이드라인은 오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사가 그걸 주지 않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서 영업실적을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실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버넌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공개적으로 알아보니까 영업은 적자인데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경상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그래서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데 그나마도 시청자의 편을 갈라서 방송을 해 버리니까 시청자가 어느 편이 좋아하는 것을 방송하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20~30%를 넘던 MBC 9시 뉴스데스크는 시청률 부진으로 9시 KBS 뉴스에 밀리니까 8시로 옮겼습니다만 그래도 시청률이 과거의 20~30%는 찾지 못합니다.
거기 보면 MBC가 한 이십몇 %로 오르고 KBS는 몇 %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라는 것이 한규섭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입니다.
한규섭 교수인데, 이것이 공영방송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경책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사랑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정 선호 세력이 생기고 그 편을 편드는 방송이 되면 그건 상업방송, 특정 진영 방송과 다를 바가 없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튜브와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선호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했더니 MBC 선호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라는 것이 한규섭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입니다.
한규섭 교수인데, 이것이 공영방송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경책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사랑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정 선호 세력이 생기고 그 편을 편드는 방송이 되면 그건 상업방송, 특정 진영 방송과 다를 바가 없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튜브와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선호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했더니 MBC 선호층이 많았습니다.
진보가 54%고 보수가……
오히려 소수의 내부 확증편향의 사람들이 이 본질적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또 노동 조건만 하더라도 이미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만큼 막강한 노조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그 회사에서 그런 노동 소외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이제는 공영방송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사회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의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고 그나마 반토막 난 시청률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마치 유튜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만 찾아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유튜브와 달리 그런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선하게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이제는 공영방송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사회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의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고 그나마 반토막 난 시청률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마치 유튜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만 찾아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유튜브와 달리 그런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선하게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구조는 공영방송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마치 유튜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만 찾아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유튜브와 달리 그런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선하게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구조는 공영방송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이번에 의결됐거나 또 이미 국무회의까지 거친 그 방송법 같은 것은 이것과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내부 확증편향의 사람들이 이 본질적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또 노동 조건만 하더라도 이미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만큼 막강한 노조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그 회사에서 그런 노동 소외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이제는 공영방송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사회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의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고 그나마 반토막 난 시청률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마치 유튜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만 찾아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유튜브와 달리 그런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없더라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받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훈련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하는 원칙,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서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독일이 그나마도 지금 유럽의 극단적인 현상, 정치적 대립의 갈등 속에서도 전후에 2차 대전의 나치의 끔찍한 그 기억을 씻어 내면서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큰 사회철학적……
그리고 우리가 공영방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만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학교에서부터 정치교육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없더라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받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훈련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하는 원칙,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서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독일이 그나마도 지금 유럽의 극단적인 현상, 정치적 대립의 갈등 속에서도 전후에 2차 대전의 나치의 끔찍한 그 기억을 씻어 내면서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큰 사회철학적……
그리고 우리가 공영방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만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통과된 2개의 법과 또 지금 상정된 이 법에서 우리는 정작 이 부분은 외면하고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뭡니까?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서 국가의 재정, 사실은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가의 재산을 막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지요.
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이자를 내서 세금 내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상업방송이 해 주지 못하는 이런 고급진, 수준 높은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이자를 내서 세금 내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상업방송이 해 주지 못하는 이런 고급진, 수준 높은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요.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BBC의 공적 책무입니다.
너무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영방송에서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사실무근인데도 나중에 허위 조작 뉴스로 밝혀졌는데 그걸 잇따라 방송합니다.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만 복원된다면, 이런 원칙만 복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영방송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 프로그램 제작 때 아주 엄격한 이퀄 오퍼튜니티를 이야기합니다.
이퀄 오퍼튜니티, 동등한 기회지요.
섬타임즈 콜드 이퀄 타임(sometimes called Equal Time)입니다.
그 당시 미국 의회는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격하게 반발하면서 공정성 원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 공영방송을 지키는 큰 보루였는데 여전히 미국 의회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영방송은 하나의 큰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페어니스 독트린이 폐기되면서 생긴 것이 숀 해니티라든가 러시 림보 같은 정치 라디오 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정성, 이게 사실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된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 미국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이슈에 관한 뉴스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이퀄 타임 룰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미국 페어니스 독트린이 우리 공영방송에 도입된다면 우리 정당은 방송의 이사회가 누가 되든 사장이 누가 되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준칙으로써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고의적 왜곡 뉴스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것은 민영방송입니다.
민영방송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을 방송하거나 하면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정부 때는 그 사업 승인을 취소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해서 잘될 거니까 이제 조중동도 좀 고쳐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그 유튜브 문제를 대통령도 걱정하고 여당 대표도 걱정하고 우리 야당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증오와 적대의 알고리즘이 확대되어서 지금 자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자극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공영방송은 그러지 말아야지요, 공영방송은.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그걸 하려 그러면 공영방송에서 저는 이사 구조,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런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영방송에 다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MBC,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 봐야, 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된 것……
제가 아까 전반부에, 한 9시 전까지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그 유튜브 문제를 대통령도 걱정하고 여당 대표도 걱정하고 우리 야당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증오와 적대의 알고리즘이 확대되어서 지금 자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자극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공영방송은 그러지 말아야지요, 공영방송은.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그걸 하려 그러면 공영방송에서 저는 이사 구조,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런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영방송에 다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MBC,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 봐야, 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꾸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내부가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공영방송 내부가.
공영방송 내부가 언론의 자정 기능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BBC의 그런 엄정한 중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아니, 이회창 아들이 병역비리가 없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분들에 이제 대선 끝났다고 하나씩 선물 주는 건 아닐 테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게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맡아서 공영방송이 정말 정파를 떠나 아주 중립적으로 공익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공영방송을 일으키실 분들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꼼수다, 더구나 위임받지 않은 방식으로, 헌법이 그리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과 국회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이렇게 함부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강조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27대 방송학회장은 TV 재허가 심사위원장 해서 구속 기소된 윤 모 교수입니다.
언론학자라고 해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법 개정하라고 제일 앞장서서 서명운동 하고 언론 기자회견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이제 대선 끝났다고 하나씩 선물 주는 건 아닐 테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법·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판례로 처벌하는 것이지 법으로 해서 가짜뉴스 처벌 방지법이니 무슨 징벌적 손배소법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4년 전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내가 언론인 출신이라고 무슨 이런 문제만 국회에서 하면서 다 부닥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 문체위에서 했던 쟁점이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니까 여당의 고위 당직자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서 전 국민 90%가 찬성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신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방지법 설문조사 때 질문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방송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 이사회와, 그러니까 KBS 이사와 사장·부사장·감사 모두 새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의 문제는 헌법 위반에, 소급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헌법 소송으로 다투어질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확증편향 보도로 그동안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때마다 심각하게 편파,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해서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 자기들이 방송 이사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더욱이 눈치 볼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공영방송의 시청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수지도 적자여서 정부가, 우리 국가가 공영방송이라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허락한 재산 없으면, 그 재산의 임대소득 없으면 전부 적자입니다.
한때 우리 미디어 제국이었는데, 한때 예능의 왕국이고 드라마의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못 버니까 그것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확증편향 보도로 그동안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때마다 심각하게 편파,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해서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 자기들이 방송 이사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더욱이 눈치 볼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공영방송의 시청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수지도 적자여서 정부가, 우리 국가가 공영방송이라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허락한 재산 없으면, 그 재산의 임대소득 없으면 전부 적자입니다.
한때 우리 미디어 제국이었는데, 한때 예능의 왕국이고 드라마의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못 버니까 그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서 확증편향의 보도만 확대합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헌법적 문제가 남습니다만, 또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남고 여러 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다 헌법 소송으로 다투어질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확증편향 보도로 그동안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때마다 심각하게 편파,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해서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 자기들이 방송 이사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더욱이 눈치 볼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공영방송의 시청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수지도 적자여서 정부가, 우리 국가가 공영방송이라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허락한 재산 없으면, 그 재산의 임대소득 없으면 전부 적자입니다.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공영방송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더구나 공영방송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헌법적 문제가 남습니다만, 또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남고 여러 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다 헌법 소송으로 다투어질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확증편향 보도로 그동안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때마다 심각하게 편파,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해서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 자기들이 방송 이사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더욱이 눈치 볼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헌법 위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공영방송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더구나 공영방송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헌법적 문제가 남습니다만, 또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남고 여러 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5인 체제를 복원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몫 3인에 대해서, 혹시 여야가 바뀌는 바람에 지난번에 추천했으면 두 분을 하셨을 텐데 이제 야당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을 추천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만들어 봐야 5인 합의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것 사전 합의를 통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인권위원회 인사를 통해서 봤지만 같이 추천하기로 해 놓고 돌연 우리 당 추천 인사만 부결시켜 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다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사람들로, 여야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민영방송에서조차도 방송편성위원회라는 강제장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고 또 벌칙을 하고 또 이미 민영방송의 경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구조 때 엄격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보도·편성을 해야 될 것을 노사 동수라는 이름으로 노조와 협의하게 한다면 그 민영방송은 어떻게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첩첩산중인 것이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법 개정안이었다,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방송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이사 중의 한 분을 교육단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단체 중의 한 분이 법정단체인 교총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직장 내 따돌림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발 하라리 책에서 알고리즘의 왜곡을 봤는데 공영방송 내에서도 보면 공공연하게 확증편향을 가지고 크게 국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는 국가의 정책의제, 전략적 정책목표를 크게 교란시키고 그걸 좌절시켜 온, 그게 자기 확신이 엄청난 저널리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였고 그 사람들이 사장, 경영진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또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못된 송아지 뿔 바로잡겠다고 소 죽이는 사태 나옵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임된 책임의 사슬로 우리가 방통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통위원회가 방송위원을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것처럼 공영방송을 접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공영방송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노조가 사실상 경영진을 구성하고 그게 노사동일체화 되어서 노조를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작은 노조에, 독립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핍박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직장 내 따돌림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 자칫하면 정말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나옵니다.
못된 송아지 뿔 바로잡겠다고 소 죽이는 사태 나옵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임된 책임의 사슬로 우리가 방통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통위원회가 방송위원을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것처럼 공영방송을 접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공영방송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노조가 사실상 경영진을 구성하고 그게 노사동일체화 되어서 노조를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작은 노조에, 독립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핍박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의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걸 위배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5배 징벌적 손배소를 기본으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적 적합성, 비례의 원칙 그리고 필요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이 표결을 중단해 줄 것을, 그리고 이 유엔 보고관의 걱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관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이분은, 이 유엔 보고관이 국회의장께 이런 언론중재법 표결을 중단해 주고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이것 고쳐 달라고 하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도 방문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애정도 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내 주식시장은 국장이라고 아주 우물 안으로 보는 시각이 큽니다.
오히려 해외 시장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의 시각은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여행하는 또 동북아 정세를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케이팝, K-컬처, K-무비에 심취했듯이 이제는 K-뉴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K-콘텐츠, K-퍼스펙티브(Perspective)로 동북아의 정세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전 세계의 정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논의가 지금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은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공영방송이 동네에서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동네 골목대장 하듯이 시청률 다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한테 돈 벌어서 국가에 다시 환납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은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공영방송이 동네에서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동네 골목대장 하듯이 시청률 다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한테 돈 벌어서 국가에 다시 환납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국가가 주는 지상파를 가지고서 또 국가가 무상으로 대여하고 소유하게 한 국가의 재산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격을 높이는 방송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동네에서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동네 골목대장 하듯이 시청률 다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한테 돈 벌어서 국가에 다시 환납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국가가 주는 지상파를 가지고서 또 국가가 무상으로 대여하고 소유하게 한 국가의 재산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격을 높이는 방송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제국주의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페어니스 투 캔디데이츠, 코드 오브 프랙티스(Fairness to Candidates, Code of Practice), 후보들에게 정말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걸 해 줘라 이런 게 BBC 선거방송에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BBC 보도준칙은 정말 KBS와 우리 공영방송의 보도준칙이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국 방송사 중에서 1959년까지 TV 채널은 오직 BBC만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대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이 민주주의를 진작시키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민주주의를 오히려 해치는 그런 기능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BBC 같은 공영방송은 선거방송 제작 보도준칙이 매우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준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킵니다.
말하자면 우리 KBS 이사회 구조 비슷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 KBS 이사회 같은 겁니다.
8인을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이것 국회를 다 거쳐야 됩니다.
미국 공영방송은 지나친 산업화·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황무지로 만들어 놨다고 걱정하면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엄격한 방송 라이선스 심사를 선포한 뒤에 공영방송사 설립 필요성을 당시 1961년부터 63년에 FCC 의장을 역임한 뉴턴 미노우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시대로 유명한 존슨 대통령 때 1967년 공영방송공사법을 서명합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미국에서 1967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무엇보다 우수성을 갈망한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공영방송을 하면서 했던 아마 어떤 큰 이상 같은 것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1명을 임명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 한번 구성해서 우리 방송의 여러 문제, 특히 지금 통신 쪽에서 유튜브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영방송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그 공영방송은 왜 보도의 편향 문제 이런 문제로 시비가 없느냐?
저는 저널리즘의 윤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국회가 후견주의라고 또 비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인가요, 2009년에 발족된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인원 구성도 똑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5명인데 이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운을 맞아서 더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상 최초로 최전성기에서 인구소멸과 최고의 자살률과 사회적 갈등과 또 국내외 안팎의 도전으로 서서히 소멸해 가는, 자멸해 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누가 방송을 장악하느냐라는 이런 싸움처럼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곧 제기될 위헌소송에 따라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판례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우려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중에 위헌적인 법으로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방송사 공영방송의 내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하나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한미 협상 때 큰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미국 쪽에다가 우리 쇠고기 양보 못 한다, 쇠고기 개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 연유가 있는 재산이지만 어쨌든 국고에 귀속될 만한 재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에 지금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으면서 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생겨서 이런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만큼 공영방송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서 이제 이런 것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면으로 MBC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의 큰 축인 한 세력을 그냥 MBC 이사회를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 무슨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또 무슨 방송사 종사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놔 버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든 어디든, 국회의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이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공영방송 종사자를 우리는 노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노조를 적대시하느냐’, 노조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노조 가입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민노총 방송노조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MBC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이 MBC의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 이게 민노총 산하 MBC 노조입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 막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방송법 개정하겠나라는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우리 당에서 조금 방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것이다, 정부 여당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점이 있었고 더욱이 우리 입장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개정안이라는 것은 어느 안도, 어느 안도 국회가 정당하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된 법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두고서 협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한 내용만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물론 잘못한 게 많지요.
욕도 많이 듣고,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더러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지요.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민노총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노조원들 또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 담론, 공영방송에서 담아야 될 사회적 담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송법 위반이고 위헌적인 소지입니다.
이것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국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낮 시간 내내 왜 공영방송 이사회 법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왜 반대토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의 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버렸고 또 하나의 법안은 오늘 막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가 우리나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여당에서도 허위 조작 뉴스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헌법 1조가 이야기했던 그 위임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의 강제성, 여기에는 나중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사의 경우에 그 민영방송사를 그러면 누가 경영주고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영방송과 YTN 그리고 연합뉴스TV의 사장을 이 법이 통과된 뒤 3개월 내에 바꾸도록 한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보위법에, 1980년에 전두환 군부가 국보위법을 통해서 당시에 공직자를 전부 해고했다가 1989년에 민주화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또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나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복귀하면서 만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헌결정이 8년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 헌법의 원리에 따르면, 똑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금방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만의 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또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력을 주권자로부터 받아서 그 위임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방송통신위원으로 뽑고 방송통신위원이 방송의 전문가를 뽑는 그런 합당한 위임 구조로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이번 세 방송법의 공통적 특징은 그 위임 구조를 끊어 내는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유레카의 순간을 우리가 놓쳤듯이 지금 우리가 엉뚱한 시기에 방송법,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게 아니라 더 방송이 이런 AI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긍정과 통합과 미래의 어떤 뉴스 보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문화제국으로서 이제 정말 제국처럼 생각하고 큰 어깨 위에서 BBC처럼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널리 알리고 이런 공영방송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문제점을 잉태하고 배태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배태시켜 온 사람들이 오히려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이 법은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친 것 이상으로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도 그렇게 일그러진 알고리즘을, 우리는 인간의 진실과 팩트파인딩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영방송이 맑은 샘물을 이 혼탁한 정보의 홍수에 흘려보내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진실의 보상체계, 진실의 보완체계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그냥 두면 진실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서로 충분하게 인격 모독하고 했으니, 수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유레카의 순간을 우리가 놓쳤듯이 지금 우리가 엉뚱한 시기에 방송법,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게 아니라 더 방송이 이런 AI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긍정과 통합과 미래의 어떤 뉴스 보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문화제국으로서 이제 정말 제국처럼 생각하고 큰 어깨 위에서 BBC처럼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널리 알리고 이런 공영방송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문제점을 잉태하고 배태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배태시켜 온 사람들이 오히려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이 법은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친 것 이상으로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도 그렇게 일그러진 알고리즘을, 우리는 인간의 진실과 팩트파인딩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영방송이 맑은 샘물을 이 혼탁한 정보의 홍수에 흘려보내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진실의 보상체계, 진실의 보완체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우리 네트워크를 자꾸 교란시키는 여러 신호들, 여러 소음들이 많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공영방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아무 대안도 없이 너무 공영방송을 무시하는 것 아니오’ 그러는데 공영방송의 내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난 1월 달의 서부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시가 지나서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인데 이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신호에 편승해서 소음을 더 내는 소음의 기제가 아니라 위기 신호를 알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정말 공익을 위한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방송 이사회 제도 또 공영방송 내부의 알고리즘 그런 어떤 보도·편성지침, 보도·편성의 원칙 또 저널리즘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공영방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정파와 어느 정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고 무기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빨리 붕괴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신호에 편승해서 소음을 더 내는 소음의 기제가 아니라 위기 신호를 알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정말 공익을 위한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방송 이사회 제도 또 공영방송 내부의 알고리즘 그런 어떤 보도·편성지침, 보도·편성의 원칙 또 저널리즘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공영방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정파와 어느 정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고 무기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빨리 붕괴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유튜브의 공격이라든가 또 유튜브의 주장이라든가 양극화된 세상을 보면서 선거에서 이긴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인데 이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신호에 편승해서 소음을 더 내는 소음의 기제가 아니라 위기 신호를 알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정말 공익을 위한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방송 이사회 제도 또 공영방송 내부의 알고리즘 그런 어떤 보도·편성지침, 보도·편성의 원칙 또 저널리즘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공영방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정파와 어느 정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고 무기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빨리 붕괴될 겁니다.
러시아가 침투해서 가짜뉴스 퍼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통령 만드는 데……
그것 때문에 메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시작했고 정부가 노력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함께 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적대와 분열의 정치로 이끌고 우리가 원치 않던 충돌로 이끌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해야겠습니다.
방송법 개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점이라는 점을 우리 여당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극단주의에 대해서 정말 맑은 물처럼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진실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진실의 보상체계를 위한 것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메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시작했고 정부가 노력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함께 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적대와 분열의 정치로 이끌고 우리가 원치 않던 충돌로 이끌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해야겠습니다.
방송법 개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점이라는 점을 우리 여당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극단주의에 대해서 정말 맑은 물처럼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진실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진실의 보상체계를 위한 것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 곧 위헌소송에 휘말려서 위헌으로 판명되면 법을 또 강제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고작 해야 위증 같은 건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답변하면 그걸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를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함부로 처벌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 하라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빨리 5인 체제를 복원시켜서, 제가 약속하지만 지금 3인의 국회 추천 위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어서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를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함부로 처벌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 하라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빨리 5인 체제를 복원시켜서, 제가 약속하지만 지금 3인의 국회 추천 위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어서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방송통신위원회를 5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국제 공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빨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간혹 회의 때마다 저나 김현 간사나 최민희 위원장 다 걱정을 해서 유튜브 하고 있는 구글을 부릅니다.
우리가 공영방송보고 돈 많이 벌라고 한 적 있습니까?
돈 벌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이 엉터리 정보의, 폭력적인 정보의 홍수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통합을 줄 수 있는 정말 정확하고 공평한 정보만을 맑은 물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짓은 하지 않고 엉뚱한 편파 방송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광우병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허위 뉴스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산 소 먹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위 주장 뉴스는, 영국의 허위 주장 뉴스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거지만 우리는 이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사실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서스’에 나오는 로힝야족 청소 사례, 또 절대로 진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누군가 진실을 보강하고 진실을 북돋우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왜냐?
엄밀히 말하자면 방송종사자는 방송종사자입니다.
국민이 준 지상파를 가지고 국민의 방송을 하도록, 성실하게 공무원처럼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제히 방송사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치에도 반하고 또 국민에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정부부처를 다 감시하고, 기관장 임명할 때 다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시청자 수를 믿습니다.
방송사에서 서로 노조를 둘러싸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장 물러나라 싸우고, 이때 이 사장 오면 이 사장 나가라고 싸우고 그러면 저 노조가 권력을 잡고, 그랬다가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김민기 선배 1주기라고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아침이슬’이라는 이 노래가 동요처럼 들리지만 그 씁쓸한 내용, 어떻게 보면 참담한 내용이 지금 우리 공영방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아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선배의 이런 시대처럼 그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대학 때 추억도 나누었고 또 민주화운동 취재 현장에서, 또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재난 취재에서 또 노동 분규의 현장에서 함께 취재했던 동료 기자 선후배들이 왜 지금은 서로 방송사에서 원수가 되었을까, 왜 이편저편으로 갈렸을까, 그런 것들이 늘 답답합니다.
그사이에 작은 연못에서는 드디어 아무도 살 수 없는,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연못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김민기, 민기 형, 우리 시절 대학 다닐 때 김민기 노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대학로의 뒷것이 되어서 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꿈꾸는 공영방송은 김민기가 불렀던 ‘작은 연못’의 비극이 없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 내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곧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공영방송 내부의 실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동요처럼 아름다운 노래지만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다가 서로 싸워 가지고 물도 썩어 가고 그래서 깊은 산속 오솔길의 자그마한 연못인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우리 공영방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선배 후배 하며 서로 싸우고 친구끼리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당시에 MBC KBS, 최고의 엘리트만 가는 곳 아니었습니까.
정말 언론 언시라고 그래 가지고 사법시험 행정시험 못지않은 곳 아니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김민기, 민기 형, 우리 시절 대학 다닐 때 김민기 노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대학로의 뒷것이 되어서 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꿈꾸는 공영방송은 김민기가 불렀던 ‘작은 연못’의 비극이 없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 내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곧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공영방송 내부의 실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법안들은 상당 부분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위헌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같이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더구나 제가 마지막 토론하는 EBS 방송법은 대표성의 문제, 아까 심각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EBS 방송법의 근본적 결함입니다.
이게 다른 방송법에 다 있는데 특별히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넣는다고 했는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방식, 대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넣는 법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은 중단하고 그 문제부터 좀 고치시라, 최소한 그 문제부터는 고치시라고 권유하고 또 그 기회에 다른 방송법도 함께 해서 우리가 진정 걱정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이 페이스북에서 허위의 사실, 조작의 뉴스로 분노를 자극하는 알고리즘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공영방송이 그렇게까지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MBC 같은 경우는 보다 진지한, 진실한 저널리즘으로 복원하도록 자신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또 반성하고 팩트체크를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방문진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보상을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