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의 관계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국보위법에 의해 국회 사무처·도서관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는다.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점 하나 찍는 그런 정도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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