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 분야 및 신문·인터넷 신문 등―신문과 인터넷 신문 같은―언론 미디어 분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독임제 부처에서 맡도록 하고’, 즉 미디어콘텐츠부라는 부를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진흥 업무를 통합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와 미디어의 공적 책무와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진흥과 규제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이 상당히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서 한번 숙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 분야 및 신문·인터넷 신문 등―신문과 인터넷 신문 같은―언론 미디어 분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독임제 부처에서 맡도록 하고’, 즉 미디어콘텐츠부라는 부를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는 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에 좋은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