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똑같은 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이삼십 명 더 데려오는 정도로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은 1980년에 국보위가 법을 만들면서 당시 공직자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칙조항처럼 위헌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도 바로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똑같은 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이삼십 명 더 데려오는 정도로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은 1980년에 국보위가 법을 만들면서 당시 공직자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칙조항처럼 위헌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초법적 입법기구는 국보위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를 만료시켰습니다.
‘국회 사무처·도서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국보위 설치 이후에 국회 사무처·도서관 소속 공무원들을 다 축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