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봤고 광주에서도 봤습니다.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 관련 부수 법안의 공소청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결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대 입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이 공소청법을 만들면서 지금 생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나 여성이라든가 또 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고 또 복원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왜 선진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제도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벨경감 시대에는 없던, 장발장 시대에는 없던 형사사법 집행체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해서, 이 법안을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형사사법 집행체제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라서 형사사법 집행과 관련된 여러 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약칭합니다―한국을 방문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OECD 실사단은 이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검찰 수사 역량 약화의 입법이 추진된 시기에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범죄 수사 능력을 매우 중요한 선진국 간의 협력 의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방지작업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의장이 우리가 한창 검찰수사권을 없애려고 할 시기에 한국 검찰의 수사력과 형사 공조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경찰인데 누구의 지휘를 받았습니까?
이기붕 그리고 내무부장관입니다.
지금 중수청법 이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 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 검사하고 FBI가 같이 공조합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 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진하는 공소청법에 결정적 결함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사들은 박종철 고문치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런 전두환 독재, 전두환·전경환의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그 막강한 권력 배후가 있었어도 당시에 변사 보고를 검찰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대로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사건 암장이라고 그럽니다―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시도록 하나하나 국제 지표와 사건 통계 지표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요지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문제로 아홉 장이나 글을 쓰게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자처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법안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200자 원고지 아홉 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문제로 아홉 장이나 글을 쓰게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걱정이 이런 겁니다.
3월 17일 자 한국일보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자처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법안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200자 원고지 아홉 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거할 수 있고, 또 법원이 처단하고.
지금 경찰의 수사권, 경찰의 인사권, 중수청 수사권 모두 행안부장관에게 주자고 하시는데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그랬습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내무부장관이 온갖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그날 밤 마산시민, 1만여 명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몰려나오자 이기붕의 지시를 받고, 사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표지에 아마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같은 국가기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같은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범죄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점점 그것을 더 악마화 하면서 지금 검찰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것하고 집단 전체를 악마화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것은 검찰의 기소와 검찰의 일 중에 99%의 사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이 걱정하고 정치인들이 비판했던 일은 주로 권력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인지수사, 특별수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각살우 한다고, 교각살우가 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검찰에서 모든 보완수사권도 빼앗아 버리고 더구나 경험과 기준의 통일을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특사경의 수사지휘 협의도 빼앗아 버리면 도대체 이 나라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족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안도 만들어 놓고 또 자문위원장에 민변 출신 진보적 법학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분조차도 걱정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조차도 걱정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검경 수사·조사 분리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 조사 보완 권한 이런 게 사라짐으로써 약자와 특히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소수 약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당시에 장애인단체 변호사 또 재심 사건 변호사의 호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정치 부족이 창궐해서 어떤 족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 없는 나라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저도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만 검찰 출입을 오래 해 봤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각국의 검찰 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든 각국의 검찰 제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밤새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각국은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가, 대한민국에서만 검찰을 없앨 것이냐……
형사·사법 제도는 추상적 원칙이 아닙니다.
재의결해 달라’ 이렇게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견제와 같은 수사권력기관이지만 한 권력기관이 지나치게 발호하는 데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했기 때문에 드디어 위대한 6월 시민항쟁의 큰 실체적 진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수청 또 경찰의 표적수사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조차도 표적수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중수청이나 경찰의 표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특정한 수사기관이 비대해지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 줘야 될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또 아까 상표 같은 이런 것,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잡고 또 억울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 주는 것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가 범죄 전체를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다, 억제한다, 국가의 범죄 억제 능력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을 스스로 낮추려는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표적수사를 한다, 결국 과거의 검찰이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견제를 통한 균형, 상호견제 이게 민주적 기구의 거버넌스 구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OECD에서―부패수사 총량이 대한민국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보낸 서한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만,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경찰 수사는 아예 공소청,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검찰청 이름인데 검찰 자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거기다가 수사도 못 하게 해 놓았으니 남부지검의 자본시장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방법도 없지요.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법 만들어 가지고 너네 당 출신 의원 하나 막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자리에 계신데 정성호 장관이 필리버스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특사경 사건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수십만 개의 유명 브랜드 안경을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팖으로써 많은 안경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그 브랜드를 만들고 했던 그 업체한테도 피해를 끼친, 시장에 심각한 해악을 꾀했던 안경업체 대표를 특사경의 조사 결과만으로 논의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자칫하면 그 시장의 유통질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통상 외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왜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특사경의―지식재산처 소속 특사경이었지요―법원에서 기각된 수사 서류를 보고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한 전례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대충 해 놓고 또는 수사를 아예 기소도 하지 않게 이첩도 하지 않게 묻어 놓고 해 버리면 국가가 해야 될 범죄수사 역량, 범죄 억제 능력이 감퇴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단지 그냥 송치되는 사건만 기소하게 되면 그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도 보강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수청의 수사지휘를 행안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FBI는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 미국 법무부장관 그리고 연방검찰 이 사람들이 수사 단계부터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대형 범죄를 FBI와 연방검찰, 법무부가 국가의 범죄, 국가 차원의 범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부장관도 걱정하시고 검찰개혁위원장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했던 것이 그걸 싹 없애 버리면 미국에서는 가능했던 그 시스템을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조차도 이제는 법무부장관, 어터니 제너럴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하게 만든 이것은 지난해, 지지난해 다수당의 정책과 태도와도 크게 차이 납니다.
당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을 처음에 없앤다 그랬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만한 경찰국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경찰국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다고 경찰의 독립을 해친다고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발 오늘 상정할 법안이라도 일단 보류하셔서 재논의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혹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당초 걱정했던 점을 우리 야당도 더 걱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더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요청을 해 달라고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계기를 가질 것인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이른바 민주당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성공하려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믿을 만하고 낫고 대법원보다 헌재가 훨씬 낫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계기를 가질 것인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이른바 민주당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성공하려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믿을 만하고 낫고 대법원보다 헌재가 훨씬 낫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암장되는 사건이나 경찰에서 장기화된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야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그것이 공소취하의 무슨 통로 채널 아니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계없이 박찬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도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기소도 유지되고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오늘 곧 표결될 수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여당도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올해는 1980년 6월 시민대항쟁이 있었던 그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세돌·알파고 대국이라고 하는 AI·인공지능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10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학자들, 무엇보다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조차 이것 있어야 된다, 검찰과 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으면 특사경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제대로 단속해야 될 일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공소청법 최종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 관련 조항 관련해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가 삭제됐는데 당시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경찰과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경찰조직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올라온, 표결에 부쳐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보면 당초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약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인터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 버리는 걸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때문에 김어준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거래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그 통로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대정부질문에서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진심이 검찰한테 남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찬운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도 수사에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발생할 때 바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 비효율 때문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미국에도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의 검사업무지침, 저스티스 매뉴얼(Justice Manual)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장 신청 같은 단계마다 수사 논의를 합니다.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고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도 수사에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발생할 때 바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 비효율 때문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미국에도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의 검사업무지침, 저스티스 매뉴얼(Justice Manual)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도 너무 심각하게 국민의 큰 원한으로, 국민의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나라고 물을 것이다.
지금 그 걱정들을, 무슨 공소청법·중수청법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같은 분도 통탄하고 걱정하시고 사퇴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여당 초선들 만나서 제발 좀 살펴 달라고 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부족이, 어떤 족장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경찰청 자료입니다.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국정감사 때나 행안위원회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다 강화시킨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등록 기간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경찰도 조사과에 있는 분들이 힘들다, 너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털 건 털고 빨리 검찰과 공조할 건 공조하고 해야 되는데 모조리 여기서 다 하고 검찰하고는 일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 사건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2025년까지 미제사건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검사는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베테랑 수사 인력이 유출되고 수사 의욕은 저하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검찰이 민생경제범죄, 특히 지능범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수사해서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검찰이 박수 받던 것이 대개 이럴 때, 큰 경제 사건을 제대로 잡아서 피해를 복원해 줬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2018년이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에 대한 끝없는 공격과 비판이 이어졌을 때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각살우가 이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 개혁하면 되지요.
제가 그것도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떤 국민 피해가 있을까요?
그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떤 국민 피해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지켜봐야겠습니까?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언급한 강경한 정치적 부족, 그룹 몇 사람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수사기관 간 혼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쑤셔 대는 너무 지나친 법집행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공화국 당시의 사법체계, 법집행체계, 정부의 지휘체계가 만든 것이 바로 3·15 때 경찰의 발포였다는 사실을 한번 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그걸 경찰 파쇼라고 합니다.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행안부장관 물론 저는 우리 행안부장관님 윤 장관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과거 1공화국 때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돌아갔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을 4·19의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법정은 총살형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것은 어떤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지금 옥중에 있는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소수당으로서 한계도 느꼈지만 그러나 당신이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당했던 그런 사건들도 기록해서, 진보적 시민사회의 여론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검경 수사 분리를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허물고 또 지금 그렇게 했던 분은 옥중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제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진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더 눈여겨봤던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립3·15 묘지에 와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호소하셨던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3·15를 이야기하느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와 이런 형법 집행의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그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이미 5분의 4가 지났고 그 남은 5분의 1, 20년 동안 광복 10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더 훌륭하고 더 꼼꼼하게 국민을 살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꿈꾸는 시기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 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아까 말씀드린 전건송치입니다―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확인, 즉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면 불완전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남용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추진단은 6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한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아까 말씀드린 전건송치입니다―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확인, 즉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면 불완전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범죄수사 총 역량, 과연 보존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과도한 수사 집중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사퇴했느냐?
조용히 자문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언론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산하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여당의 이런 밀어붙이기 입법 때문에 사퇴하신 분입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의 말씀입니다.
중수청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이나 거대 부패를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3개 기관은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을 통해서 대형 중대범죄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사능력 자체는 폄훼할 수가 없다.
이런 수사역량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지는 것이 중수청인데 이곳으로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를 뽑아 중수청을 채우면 된다지만 수사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그 선의는 이해한다.
그들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기에 여기까지 왔다.
당정 협의하면서, 당대표께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통째로 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검찰개혁 자문위원단장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 즉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약화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방향, 즉 0.1%가 아닌 99.9%를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을 전건송치라고 합니다―부활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돼야 되고요, 또 공소청의 전건송치가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떠나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다 빠졌습니다.
당정 협의하면서, 당대표께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통째로 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운 전 위원장이지요.
검찰개혁, 이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개혁이라는 말도 쓸 수 없겠지요.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출범했으나 현재는 9명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자문위원 6명은 지난 1월 추진단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반발했으면 여당 내에서 좀 더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박찬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중도적·진보적 법조인으로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지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때는 검찰을 살렸으니까 그래도 당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더 심하지요.
검수완박의 중재안에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바람에 여죄 수사는 물론이고 진범, 공범의 처벌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걸 검찰 수사에서 보완하면서 진짜 진범과 공범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인권변호사가 누굽니까?
약자를 도와주는 대표적 변호사 아닙니까?
검찰 보완수사가 사실상 막혀, 지난번 검수완박 당시에 이미 막혀 있어서 그것 이야기한 건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못 하게 됐습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장애인 사건 이런 것들은, 그때 5대 사건인가요?
선거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해서 대상이, 그때도 이미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었지요.
사고를 냈으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쳐야 되는데 유독 한두 명만 다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미흡함 또 왜곡 혹은 누가 유착이 돼서 봐주면서 그 사건이 묻혔을 때 그것을 캐내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경찰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가 보니 당사자에게 오히려 이 수사를 빨리 하려면 증거를 찾아 오라고 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전문성도 필요한데 일이 많은 경찰이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해서 그걸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힘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법을 이렇게 법왜곡죄 이런 것 해 가지고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앞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커졌는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공소 취소를 검찰과 거래했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족장, 정치적 부족의 족장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리고 김어준에게 달려가서 당정 보고를 통해서 통째로 다 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당대표님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그분들 영향에서 벗어납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검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검찰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 분리, 우리 당시 여당일 때 소수당이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참 똑같은 사안으로 한 사람은 아무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검경 수사 분리를 당시 다수 야당과 함께 합의해서 검찰개혁을 이루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도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같이 개혁하면 될 일을 왜 없앱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과유불급이며 교각살우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문명 법치국가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다.
그런데 엄청난 시민혁명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바로 폭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 용감한 검사들이, 용감한 의사가, 용감한 언론인이 나서서 무고한 학생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바로 ‘백태웅의 소재를 대라.
박종운을 찾아내라’라고, 단지 후배라는 이유로 아무 영장도 없이 대학생을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키던 그 인권 말살,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소련의 KGB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자행되던 그 나라를, 그 겨울공화국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검사였고 언론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처법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역사에서 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느냐?
인공지능(AI), 그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들의 법집행·반부패·수사 시스템의 표준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난 정부 때는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청을, 왜냐하면 검경 수사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일선 경찰들에 대한 인사 같은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려는 그런 것을 했더니 그건 치안본부로 분리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관장하는데 그건 당연하고 당시에는 경찰국도 못 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중수청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헌정사상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장관이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겁니다.
1960년 대통령선거는 안타깝게도 야당의 후보였던 장면 후보가 미국에서 병원 입원 중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후보가 없었습니다.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검찰청 제도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개입 문제가 끝없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가 정치에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있다면 무슨 기준으로 B 요식업체에 가서 단속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고 그걸 소명해야 되니까 지자체장이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이나 누구 손보려고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악용을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3·15 때 내무부장관 총살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장관이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2025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도둑놈, 사기꾼들이 국민 혈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로채고 빼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에서 부패 수사, 경제범죄 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 OECD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당시에 부패 수사 총역량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도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그래서 검찰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인권의 보루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범죄, 지능범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지금 보완수사도 못 하고 경찰은, 경찰도 우수합니다.
경찰도 우수합니다만 경찰이 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전까지는……
지금 특경법 배임, 경찰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 이거 검찰이 직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시장의 큰 범죄를 적발해서 기소하라고 검찰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해서 저렇게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심에서 항소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가 이랬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가 있기 전의 우리 검찰은 소매치기 잡고 이런 데 잡는 것 아닙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지능형 범죄, 경제범죄를 때려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서겠지요.
방송할 때 KBS에도 변호사 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방송이 공익제보를 틈탄 아주 위험한 주장과 상대방의 건들기……
오랫동안 민주당이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중의 하나일 텐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데 수사 중인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반쯤 죽여 버리지 않습니까, 인격을 말살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방송이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탄핵에서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그러지요―실사단이 지난 연말에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23
균형과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서면질의에 물었던 것은 검수완박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은 상당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한번 이런 분이 대법관후보자가 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2022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을 위한 야합이었다고 지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범죄 수사 안 받으려고 이런 검수완박법 서로 합의했다고 그렇게 지금 맹비난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의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그 자료제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이상이고, 특히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중차대한 만큼 그런 문제를 과연 헤쳐 나갈 수 있는 책임총리 후보감인지 그것을 검증하고 그 과제 인식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야 할 자리가 이렇게 공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정의당 위원님들은 정당의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당초 협의했던 청문회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무산시키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비상한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였을 때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보여 주셨던 그 태도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께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수완박 밀어붙이려다가 민주당 내에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셔서 그 폭주를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을 위한 야합이었다고 지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비상한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였을 때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보여 주셨던 그 태도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께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수완박 밀어붙이려다가 민주당 내에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셔서 그 폭주를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을 위한 야합이었다고 지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십니까?
또 지난여름에 제가 참여해서 간신히 저지시켰던 언론재갈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법 숙의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정치권이 야합해서 자신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오로지 자신들만을 보호하기에 무엇이 두려운지 검수완박 하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를 닫고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뻔히 합의해서 또 얼마든지 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 실적도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세상에 50년 봉급명세서라니요.
그런데 일순간에 이렇게 합의를 뒤집고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임금 내역을 내놓으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발목 잡기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이 다수당은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여름에 제가 참여해서 간신히 저지시켰던 언론재갈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법 숙의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일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