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2026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결국에는 장비도 대기업이 들여 주게 되고 또 운영도 대기업이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해 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같이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피지컬 AI라든지 모든 클러스터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의 글로벌 노하우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준이 글로벌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운영재단에 출연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돼서 문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생현장에서……
사실은 고물가·고금리로 민생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도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일대에서 재정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 영유아, 장애인 등 민생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경기도청 앞에서 통큰세일,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다라고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전력이라든가 용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또 정부가 나서서 전력을, 다른 회사에는 도와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 반도체에는 도와주고 또 용수도 하는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이나 이런 용지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다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정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연히 에너지믹스를 하면서도 원전의 비중이 처음보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더 인정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이번 6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라는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 대규모 설비투자 단계, 양산과 시장 확대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도체는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비례하는 지원보다 설비투자에 연동되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유인이 더 큽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생산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 이용률은 세계 1위지만 로봇산업 종합경쟁력 순위는 로봇산업 보유국가 주요 6개국 중 최하위 6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위 모든 전략산업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수출·생산·고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산업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전장, 부품, 모터, 철강, 금형,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물류를 아우르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전략 제조업입니다.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정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무역과 규범주의에 바탕한 세계화의 공짜 질서는 끝났습니다.
AI산업 대전환의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에 들어섰고 전 세계는 공급망은 무기가 그리고 에너지는 안보자산이 되었으며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이제 국가의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산업 대전환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에 힘써서 결국 IT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3단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이 그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대전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격, 저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산업 대전환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중국은 구매보조금은 이미 폐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차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중국에서 판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지만 구매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부품이 거의 그대로 발전해서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부품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지컬 AI를 막 떠들고 또 그 피지컬 AI를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자동차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독일 또 중국 전기차 이렇게 자동차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한 국가에서만 지금 로봇 생태계가 잘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저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중국 반도체의 추격이 매우 거셉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삼사 년 정도 터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일이 년 안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우리의 지금 자본시장에서 어떤 변동성 문제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당의 매가특구 특위에서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클러스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SK 일반산단은 1·2호기는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은 이게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이 불거졌던 전북 새만금은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로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총리님께서도 큰 역할 하셨는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터보퀀트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나 산업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안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적 위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선 에너지 문제 묻기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가장 값싼 물류비로 가장 저렴한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독점적으로 장기 계약하고 그걸 토대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장치 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정유·석유화학 제조 국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등 K-매뉴팩처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등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초소재로 쓰여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원가 상승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유 70%, 나프타 45%, 중동에서 직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나프타 55%조차도 원유를 분해해서 국내 생산되는 것이니 여기 석유 공급이 끊기면 산업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라서 단순히 민생이 어려워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2025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례들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일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하는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짧은 시간에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 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엊그저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데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 진통 끝에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하이엔드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가 SMR 이런 게 지금 성장기의 초기단계에 있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나중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SMR로 갔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게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선두그룹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지금 선두그룹에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발전부품, 특히나 AI용 반도체 또 앞으로 군수장비에 이르기까지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2025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과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와 관료 여러분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건전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쥐어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주택공급대책을 막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느냐면 경기도 외곽 혹은 아주 외곽에다가 자꾸 막 때려 짓는 식으로, 그래서 막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프라도 없는 데다가 마구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외곽은 점점 집값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되고요.
서울이나 중심지 혹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도심지는 그대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고 계속 집값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김윤덕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첫째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 공급 확실히 한다, 둘째 민간에 떠넘기지 않고 LH를 통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본다면 현재 최고 실효세율이 한 35.8% 정도, 그러면 정부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이게 높아 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좀 고려할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뭔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자 문제나 이런 체포, 단속된 기록들, 레코드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15%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도 전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SMR 연구개발 예산 등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미 제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나친 원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석탄과 LNG, 화석연료가 60%를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 에너지 또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섬처럼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SMR 연구개발 예산 등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미 제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나친 원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석탄과 LNG, 화석연료가 60%를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 에너지 또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부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었던 여러분이 뚫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란극복특위에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차기 트럼프 정권의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한국이 만일 전쟁에 개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당 74명의 의원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각종 신형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는 등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행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옮겨 붙을까, 혹여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도발이 한반도에 재현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멋대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안으로는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제적으로는 확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부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평화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물건을 갖다가 물건 문제, 환불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절차대로 죽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최근 5년간 100만 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 발동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남부에 평택에서부터 용인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가산단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또 일본에 TSMC 지금 짓고 있는 것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얘기 빼고,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간 정부 R&D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폐지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업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된 종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것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그다음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들을 R&D 지출 효율화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개를 통합했어요.
이것 통합하고 나서 얼마가 삭감되냐면 90%가 삭감돼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님, 중소·벤처기업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과제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총 55개, 중기부 총 152개 해서 207개 과제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기 투입된 1120억 원이 매몰비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꼴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원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10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분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 선언 안에 들어갔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이런 게 들어갔던 것을 보면 미국의 문제 삼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북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의 우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얻어 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주고 왔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교적 실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이것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나라가 어디지요?
러시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 5개 그리고 이 5개 핵보유국 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 한국.
일본은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수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러시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 5개 그리고 이 5개 핵보유국 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 한국.
일본은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수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CANDU 발전소라서 이것은 자기 자체 기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한전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만 한수원 사장님이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수출통제도 받아야 되고 지적재산권 분쟁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수출통제는 NPT 체제상 우리가 어차피 미국하고 원자력협정이 있으니까 그 통제하에 있는 거고요.
그래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균형 있게 에너지믹스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초전력 수요가 계속 일정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한빛원전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언젠가는 폐로를 결국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점진적인 확대 기조는 명확히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기존의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 자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인가에 연구개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균형 있게 에너지믹스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초전력 수요가 계속 일정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안전성평가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영광 원전 현장에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안전성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수명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본잠식 상태였고, 아까 어떤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경영 상태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PPT 3번 보여 주시면요, 이미 1년 전부터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는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2019
경찰 지휘부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과 정말 여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힘겹게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 경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대대적 개혁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일선에서 접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민생과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게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버닝썬 집단폭행 관련 수사보고서입니다.
김상교 씨가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최초 폭행자에 대한 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먹잇감에 너무 정신이 쏠려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 지휘부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과 정말 여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힘겹게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 경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자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현재 거기에 기반을 두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질서 자체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수변 주변 경관으로 인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도 많이 올랐고 재산권의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의 상황을 무시하고,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정치적 논리로 또 다시 똑같은 스타일로 밀어붙이면서 보를 해체하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개탄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금 충남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충분히 대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죄명이 집시법, 그다음에 아마 집단적으로 공무집행 방해했다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구속돼 있는 허광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인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로서 사실은 이분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탈북자라는 것은 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렇게 꼭 구속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건가,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 그게 보수 세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수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어쨌든 진보 세력도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그 가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특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그대로 노정하고 있어서 저는 공히 양쪽 세력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이런 것 제대로 관리합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건데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 이 2개를 대립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냥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검찰 개혁 vs 조국 사퇴’, 왜 이것이 대립적입니까?
정상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건데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 이 2개를 대립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냥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검찰 개혁 vs 조국 사퇴’, 왜 이것이 대립적입니까?
정상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사퇴하고 검찰 개혁은 제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것에도 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저런 설문을 하고 저것을 저렇게 디자인해서 내는가,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엉터리 여론조사 말이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해당되고 경찰은 해당 안 되고 또 거꾸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떤 검사분이 오셔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장면도 그렇고 검찰 개혁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경찰은 얼마나 개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검찰에 막혀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슈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느낀 게 뭘 좀 달라고 그러면 지침상 줄 수가 없다, 함구령이 내려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악수를 하고 비핵화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동안 지원을 쭉 받아 왔었는데 2018년에 행안부가 무리하게 실행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자꾸 강요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당장 선진화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주권연대,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단체고요.
이 단체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윤소하 의원님한테 협박 소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소위 극좌 단체 대학생진보연합, 여기서도 지금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일이든 반중이든 뭐든 자유인데, 이것이 혹시 어떤 반국가……
저 아이들이 과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불렀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저렇게 아이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또 뭔가?
마치 말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런 행사에, 지나치게 이런 파쇼적인 행사에 동원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어쨌든 화석연료의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조차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추경을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추경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곰곰이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조작인데요.
선거 개입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조작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이 처음 오를 때 그때 당시에 그 전후로 해 가지고, 2017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드루킹이 최저임금에 관련된 댓글 조작을 38만 5812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결정하고 그 당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역시 홍종학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2018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예산 쇼하지 말고 내년에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보해야 합니다.
올해에 이미 일자리 예산 54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명에 마치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 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 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을 야기했고 원가를 압박하고 투자 여력을 없애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하고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 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 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중 기금의 65%가 비공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합의를 해 주다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원전 수주를 하러 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원전 수주라는 것이 계약이 되면 굉장히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주를 해서 겉으로는 번드르르한데 굉장히 부실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대강도 그냥 조금씩 시작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일시에, 업적 남기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지요.
지금 탈원전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가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난리를 치고……
보나마나 뻔합니다.
장관님, 저는 정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요.
방금 탈원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 가지고 해외자원 개발한다 이래서 무리하다고 다 얘기해도 거기다 수십조 날리고 또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다들 얘기해도……
4대강도 그냥 조금씩 시작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일시에, 업적 남기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광물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북한의 자원개발 관련해서 얘기한 것 정유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성 평가라든가 채굴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물자나 인프라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서 그 가치를 지금 정확하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에서 북한하고 체결하고 있는 광물개발계약, 채굴계약 이게 한 40개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생산 중인 것은 불과 10개에 불과하고요, 맞지요?
차관님 알고 계신가 보지요?
장관님, 저희가 어제 지방 산단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앉아 있기가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성토를 받았습니다.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듣고 왔는데요.
도대체 국회는 뭘 하고 있냐, 정부가 이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막지 못하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들을 하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전부 다 떠나고 망하든지 절단이 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고 저희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원들 복리를 잘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노조하고의 과도한 직원 복리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굉장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아서 임금을 높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은 생산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일본도 그렇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들은 대기업보다는 약간 낮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의 처우를 받으면서도 직업안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 때문에 그 정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들 혹은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당시에 탈원전에 대한 대통령 공약만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회의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에너지전환이라든지 에너지믹스가 아니라 그때 분명히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결정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탈원전 로드맵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손실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탈원전 로드맵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손실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를 다루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착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착공식은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고 여기에 전력 등 부대사업과 물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방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유일한 비핵화의 지렛대를 포기하라고 우방국을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해도 이들을 설득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가자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착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 균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너무 앞서 가지 말라.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 균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를 다루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가스공사나 석탄공사 저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무리한 투자 결정 그리고 리스크 대응능력 부족,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안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결정이 비즈니스 결정상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경협과 관련된 얘기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광물자원공사에서 다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감한 표시들을 보면, 수치들을 보면 어쨌든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에 굉장히 많이 급감하고 또 시행된 직후에도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몰락, 전부 다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소벤처부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 파악한 것을 가지고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우리나라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 회장님, 저는 다른 나라의 지하도상가, 특히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보고 우리나라 지하도상가를 다니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일본에 가면 사람이 바글거리고 얼마나 관리가 잘되는지 지하도상가에 노래도 나오고 굉장히 깨끗하고 지하도상가가 오히려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 회장님, 저는 다른 나라의 지하도상가, 특히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보고 우리나라 지하도상가를 다니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일본에 가면 사람이 바글거리고 얼마나 관리가 잘되는지 지하도상가에 노래도 나오고 굉장히 깨끗하고 지하도상가가 오히려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요?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무조건 갱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갱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을 개정한 것이고요.
지방정부가 사실은 뭔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마당에 지방정부가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잘 유념해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가요.
제 얘기는 탈원전 문제를 떠나서 설사 에너지 다변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폭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수원 사장 뭐 해요!
답변 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해도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제 얘기는 탈원전이고 철학적인 얘기고 다 떠나서 절차가 분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2015년에 계속해도 된다라고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 또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조차도 구체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 에너지 다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다변화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 가면서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원전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상황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다변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슈가 그게 아니고 국가가 얼마나 권력을 남용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을 하셨어요.
장관님, 에너지의 다변화나 혹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국가 전략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산업이 무너지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자체 핵 개발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조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유사시에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원자력발전의 기술과 이런 것이 꼭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
그래서 비용을 지금 당장 더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혹은 위험을 해소한다고 해 봐야 인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북한에서 핵 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별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위험 해소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전부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수용을 일부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접하고 있는 다른 여건들도, 조건들도 다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더 이상 짜낼 데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압박까지 지금 더해졌고 금리 인상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의 자살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고.
이 절박감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실감을 하시고 사실은 국무회의나 정부 내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너무 무리한 상황을 하게 되면 경제구조가 파탄이 난다라는 얘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보니까 지금 자동차가 산자부에서……
어쨌든 인건비라는 게 모든 원가의 시작입니다.
물류부터 시작해서 기초기 때문에 마지막의 생산 단계에 올 때는 다른 데서 시작되는 모든 인건비들이 다 반영돼서 경제구조에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가, 다른 상황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거의 자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자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도체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나머지 상황들을 보면 심각한데요.
특히 자동차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대북 경협 등이 다 좋은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없이 또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정치인들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꿈이 아니라.
들어가십시오.
저는 대북 경협 등이 다 좋은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없이 또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정치인들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는커녕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북한 시장의 향후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가 없이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개혁과 개방입니다.
북한 경제체제가 이 상태로 있다면,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면,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북한 시장의 구매력을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의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당 경제는 암시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는커녕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북한 시장의 향후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가 없이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 출범 16개월 동안 무려 열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자동차산업이 국내에 굉장히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품산업까지 닫히면 굉장한 문제인데 시장을 확장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무역 이익을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고 아마 치열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버티지 못하고 사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것 다 우리랑 비슷해요.
원전 폐쇄에 관한 근거 법률, 스웨덴 의회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법을 냈어요.
그리고 금방 제가 쭉 얘기했지만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그런데 7년은 아주 중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중단된 곳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하다가 관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고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다 보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침해를 했다가 7년 지나 가지고 또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헌법상 판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고시 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이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분야에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하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가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국내 원전업체 42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설계 분야에서는 0%입니다, 설계 분야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로 갈 것이고요.
그 원전 관련된 분야에서 설계하시던 분들은 다른 분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또 집중하다 보면 이 분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다 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후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력과 기술 이게 원자력산업의 기반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수주를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고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정책질문도 하셨을 텐데 저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보신 적 있나요?
딜로이트에서 낸 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뚜렷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양당 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상권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조건을 다 맞춰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법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오늘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5년 하고 나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든 10년 하고 나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든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대 임대차의 가격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입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상권 다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오히려 입찰로 들어온 게 더 혜택을 덜 받는 거지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것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임대차보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갱신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임대료 올려 주도록 임대인이 요구를 하고 국가가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요구를 하는데도, 올려 줄 수도 있고 관리비도 다 주겠다 하는데도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이 국가나 지자체라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하고 그 상권이 확장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권에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최소한의 어떤 기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후생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정당한 사용료와 임차료를 다 내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관리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조건만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임차조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돼서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에 심히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보호와 확장, 그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저는 이것 갱신을 묶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임대인인 지자체나 국가가 임대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료 상승이나 최소한의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이 동의를 못 한다면 그것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지원책이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땜질을 할 필요가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최소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는 사실은 차제에 이 최저임금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주가조작을 한 것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 차등지급이라도 주장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2시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결국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게 돼서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해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땜질해서 다른 것으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기업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을 입는 수혜기업들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위의 임금도 다 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재료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이 만약에 20%라고 단순화시키고 그중에서 30%, 만약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단순화시킨 겁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 문제, 저도 법안을 내고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고 나서 거기다가 효과가 미미한 약을 아무리 처방해 봤자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2시간까지는 다 얘기를 하기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단 최저임금만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위의 임금도 다 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재료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이 만약에 20%라고 단순화시키고 그중에서 30%, 만약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단순화시킨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6% 정도 비용에서 추가로 차감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식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가의 폭력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가 어떤 공약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서민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의 개선을 위해서는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이자 말자 싸우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원가에 해당되는 노동의 가격을 가지고 국회가 올리자 말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서민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타부타 계속 논쟁을 하고 또 이 임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원가 그리고 유통원가 그리고 판매원가입니다.
원가에 해당되는 노동의 가격을 가지고 국회가 올리자 말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올리는 게 맞다, 내리는 게 맞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무분별하게 공약해서 밀어붙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은 산입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원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시장의 가격요소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고를 치고는, 경제 구조 자체를 뒤틀고는 여기서 땜질, 저기서 땜질하는 식으로 경제 구조를 파탄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떨어지고 침체가 계속 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팔을 비틀어서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시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격요소를 건드려서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만 줄어들고 서민들의 물가만 상승합니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업대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위기에 역주행의 가속페달을 밟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생활체감물가, 서민물가의 상승으로 고통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는 최저임금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재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는 최저임금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지불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관없이 ‘네가 줄 형편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이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구조가, 경제구조가 망가진 거예요, 무리를 해서.
공무원 증원하는 것, 이것 정부가 지금 기름 부은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제도.
이게 지금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재검토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 다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서는 별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뿌리는 것 같은 이런 추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IMF에서도, 지금 노동시장보고서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원인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교육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또 어떤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OECD……
IMF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김영철의 방남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란을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면서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피해 가려고 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쉽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NYT의 보도를 보면 시리아에 북한의 화학무기 부품들이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만한 어떤 북한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남 공작 총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타이밍상 적절한 사람이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요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번의 김영철 방남이 비핵화 진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5․18과 세월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는 좌파․우파,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의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의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남북대화도 좋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는 남북대화고 제재는 제재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우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월 김정은 신년사 후에 남북 고위급회담 1월 9일, 실무 접촉 1월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1월 17일, 그래서 올림픽 참가 합의를 끝내고 난 직후인 1월 22일 군 창건일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북핵 문제는 과거의 남북 간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서방세계의 관심사인 테러집단에 대한 핵 기술의 이전 문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등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핵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두 번째, 협상은 하지만 비핵화의 진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위기든 북핵 인정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민들한테 그 피해를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하고 최저임금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생활물가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은 총재님 아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세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유승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점심 때 사실 차관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만약에 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거의 시장이 파괴되고 지금 보는 물가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으로 이게 파생되어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올해는 청와대하고 담판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문제는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새로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담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지난 추경 때 갑작스런 추경이기 때문에 미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채용 시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하겠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KDI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혜자가 3분위 소득 이상 가구에 속할 비율이 78.3%에 달하기 때문에 소위 먹고살 만한 가계에 그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가격질서를 훼손해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한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과연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차라리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그리고 실직 대책에 써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저소득층에만 과세하자 이게 아니에요, 고소득층에도 증세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공제 왜 해 줍니까?
그러나 그쪽에 대해서만 세금의 어떤 부담을 하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3조 이것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그냥 강행해 버렸지요.
사실은 우리 여기 기재위에서 3조 인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까지 왔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재위에서, 조세소위에서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그러면 조세소위에 대해서 정부가 세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 달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상당히 양보를 해 가지고 1.3에서 1.5 정도로 끝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 내놨다가.
그리고 아까 세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쭉 일관되게 법인세 최저한세, 소득세, 정부 증세 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 부인하시지 못하시지요?
그것 부인하실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관님께서 최저임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분야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정부가 3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저는 박영선 의원님 안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이 미지급돼서 환수 조치됐을 때 그것을 운수종사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감률을 상향하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2억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의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3조 지원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지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탈세 수단, 탈세 의심 이런 것 때문에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미 많이 투명해졌고, 그래서 한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한도를 이렇게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도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대치를 한도로 두고 그 최대치를 넘는 과도한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평균치를 두고 그 평균치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이 법의 공제 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제 비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서 정부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결국 국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에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동의를 한다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평균치가 아니라 최대치 정도로 상향을 하고 또 상향된 공제 비율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치 이것이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온 게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점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모두가 세 부담을 하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모든 기업의 역량을 막 집중하는 이런 재벌대기업의 행태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한, 형평에 반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과세정책상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에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또 실효세율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든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과세표준 5000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인상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인세는 세금대로 제대로 걷되 기업 환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고, 특히 우리가 노동유연화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병행되어야지 기업에 또 다른 규제나 노동정책 이런 것을 막 옥죄면서 또 한편 세금까지 많이 걷으면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 OECD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리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처럼 기업의 자유가 상당히 저해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곳처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성장정책과 관련해서 투자주도냐 소득주도냐, 공급 측면이냐 수요 측면이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투자주도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인세가 그렇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보유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보유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팔고 다른 용도의 뭔가 아니면 다른 위치의 부동산을 다시 대체하는 것을 사야 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안 되고 세 부담이 커지다 보면 부담하고 나면 그것으로 대체도 안 되고 마땅한 수단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통로가 막혀 버린단 말이에요.
원인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이 부족하냐?
이게 투기를 해서……
물론 저소득층의 면세점이 내려간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클수록 누진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설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세 핀셋 증세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할 문제이지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율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 부담률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편적 증세는 안 하면서 자꾸 보장성 강화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는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제하는 부분이라도 축소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보장성 강화가 아직까지 어떤 이상적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것은 기대 수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목표 지점이요.
그러나 이것을 축소해 가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강화를 해 가면서 한편 공제를 축소해 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수준까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폐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증세도 굉장히 극소수의 일부 구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설계를 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제를 축소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뒤가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미국․프랑스 다 예외 규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형사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조사 사전통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또 기재부장관이시지만 해외 영업 분야에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국민연금을 외국인을 고용해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대요.
중국인 고용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충 그냥 그게 이상적이니까 이리로 가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도 보고 그래서 종합해서 나와야 될 일이지 그냥 남 좋다고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언급은 잠깐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소상공인 문제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 주는 걸로 하신 거지요?
부총리님, 방금 원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전을 확장해 나가는 건 사실 줄이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이 돼서 국가 분야, 그러니까 공공 분야 중에 특히 복지 분야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 얘기했지만 보육료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비정기 세무조사 그리고 교차 세무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 국세청 국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특히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 권력자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사람만 바뀌고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차 세무조사,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차 세무조사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면, 증세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증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법인세를 올리는 걸 얘기를 하면서 129개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야당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또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원상회복이고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증세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그러면 과연 세출에 대한 어떤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면, 증세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증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장관님, 오늘 야당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또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원상회복이고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증세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고리원전 공론화 결과 발표가 났는데요.
장기적으로 원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분석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마치 5년에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것을 마구잡이로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막 급박하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소득에 대한 부분은 대다수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아까 최저임금 얘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3조 지원하는 것, 이 지원의 근거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 조항이 있습니까, 지원 근거?
너무 막연하신데, 이번 대통령 탄핵과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저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 권력의 사유화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서 집권한 정부가 다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소득 주도 성장 문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일응 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비․교육비.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민간부문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격차 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세운 5대 원칙이 계속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 계속 양보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사실상 총리 인준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치는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계속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합의되지 않은 인사를 강행한 점 그리고 최근에 안경환 후보 등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계속 유감을 표시해 왔고 저희가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최대한 존중을 하되 그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통해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 그래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현안보고를 받아야 하겠다고 저희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게 60일밖에 없다 보니까, 원래는 이미 그전에 우리가 몇 달 동안 논의를 해 왔지만 탄핵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우리가 시간을 갖고 우리끼리만 논의하고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도 받아 주지 않고 탄핵으로 그냥 넘어갔던 거고, 막상 지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 하니까 또 대통령선거로 넘어가는 거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반지 안 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물 건너가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가든 분권형의 분권이 외치․내치로 갈 수도 있고 중․장기적 전략을 맡는 쪽하고 일상적인 행정을 맡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협치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새로 출발하면서 한번 잘해 보자라고 하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겁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실패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저것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팔짱 끼고 그냥 있자라고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 대통령선거가 끝나 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의원들이 여야로 나뉘어져서 다시 또 대립과 반목을 반복할 텐데, 그때는 개헌이라는 것이 물 건너가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을 가진 집권당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찾고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헌은, 분권이라는 것은 아예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는 개헌을 함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분권과 협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헌법 안에, 개헌을 할 때 개헌안 안에 선거제도의 어떤 등가성․비례성 원칙 이런 것들이 선언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개특위하고 맞물려서 최소한 그 직후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정말 큰마음을 먹고 우리 정치체제를 이번에 크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역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독일식 연동형으로 갔을 때,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갔을 때 의석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혹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비례 이렇게 갔을 때 이 연동형 비례의 숫자가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비대화돼서 혹시 이게 국민적인 저항이나 비판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의석수, 우리 국민들이 의석수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의석수가 너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적당한 비율로 제한하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회, 의회와 대립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거의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이 개헌특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개헌 논의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논의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가서 그쪽에 신체의 자유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것 얘기를 할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뭐 할 때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률에 따라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비슷한 것을 써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써 놓고 그냥 우리가 법 논리만 가지고 그게 맞는 얘기니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개헌 논의의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조금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또 국민적 공감대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요, 고비처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본이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형태의 개헌을 통해서 많이 시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우리가 정신을 명확하게 못 박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그대로 적나라하게 헌법에 쓰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이나 이런 체계와 봤을 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원칙을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 놔야 그래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도 정치개혁의 어떤 의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 의지 이런 것들의 진정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승자독식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구조를 놔두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지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과 거의 동시에 하든가 최소한 바로 직후에는 이것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비례성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칙에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하고.
몇 가지 좀 우윤근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또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구조의 개헌, 그러니까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과 선거제도를 거의 동시에, 기술적으로 동시에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소한 정부형태 개헌 직후에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권력구조의, 정부형태의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개혁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를 우리가 그대로 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대통령 당과 대통령 반대의 당으로 이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서 결국 두 개의 큰 양당 제도로 개편되게 되어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또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구조의 개헌, 그러니까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과 선거제도를 거의 동시에, 기술적으로 동시에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소한 정부형태 개헌 직후에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권력구조의, 정부형태의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개혁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를 우리가 그대로 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대통령 당과 대통령 반대의 당으로 이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서 결국 두 개의 큰 양당 제도로 개편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당제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이 그냥 거의 두 개의 당이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로 가게 되면 두 당이 나누어 먹는 형태로 갈 것이고 비례대표로 가더라도 결국 두 당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중 간 대립, 나라 안팎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10% 육박에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 사상 최악입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지금 현재 승자독식의 양당제, 단순다수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이것을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내각제를 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부형태 개헌 하지 않고 선거제도만 또 개혁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이상 헌법 개정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되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정신이 구현되려면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조항에 한 조항이라도 명시를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고 공직선거법을 당연히 바로 후속으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그 정도는 우리 의지를 나타내야 국민들한테도 이런 어떤 큰 그림으로 가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위헌 시비도 있고 또 이번 개헌의 여러 배경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헌법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이 개헌이 상당한 설득이 좀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걱정들 하시는 것이 헌법에 검찰제도를 넣어서 마치 검찰이 무슨 권력기관화되는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하고 그냥 개별법에서 배우는 것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직선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폐단도 역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임명권은 없애고요, 물론 우리 정부 형태도 변화가 되겠지만 어떤 인사위원회나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그 3분의 2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계엄이나 전시가 됐을 때 평소에 군사법원이 없는 상태잖아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그것을 법률에 맡길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분점되고 나눠질수록 기본권의 보장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맨 앞에서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법 36조의 경우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생활 양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여야 할 책무 같은 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성호 교수님, 아까 그것 말씀하시면서 지역대표형 상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에서는 이게 뭔가 실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방제를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지역대표형 상원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경기 광명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방금 안성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분권 말씀하시면서 합의제 민주주의 구조가 되어야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그중의 한 구성 요소로서 지방분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특히 소수자의 경우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근거한, 그러니까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그리고 다수의 권력 분점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가 기본권 보장에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분점되고 나눠질수록 기본권의 보장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점점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면 아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책임은 안 지면서 또 약간 책임정치는 가미하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짜깁기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나라들이 각자가 자기 나라가 몇 백 년씩 내려오면서 했던 그 지혜들을 우리 나름대로 짜깁기하다 보니까 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짜깁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제도들이 그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발달해 왔는지를 봐야 된다, 선거제도하고 권력구조하고 정당하고 다 연계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산을……
이상민 위원님께서 4선의 의원님으로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헌법 체제하에서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하에서 이렇게 정치할 바에는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정말 이렇게 다 똑똑하신 분들 국회에만 오면 바보 되는……
국민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협치를 하게 되면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협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미쳤다고 대통령하고 협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좋은 정권 심판론의 기회를 상실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직선에 4년 중임제, 그리고 권한은 축소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협치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대충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비효율적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사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 지식인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끝까지 설득해 보려고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직선에 4년 중임제, 그리고 권한은 축소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협치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대충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컨대 선거법 개혁 먼저 해야 된다, 혹시 권력구조 개혁하고 선거법 개혁 안 할까 봐 불안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동시에는 몰라도 선거법 개혁이 먼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선거법 개혁을 먼저 했어요, 다당제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당이 공천을 하는 거예요, 정당이.
그런데 정당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이 정당이 제대로 되겠나.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협치를 하게 되면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협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미쳤다고 대통령하고 협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좋은 정권 심판론의 기회를 상실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과연 작동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법안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식 회의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정건전화법 관련해서 국가채무나 재정수지를 체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을 봤을 때 페이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권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또 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것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분립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행 헌법하에서의 지방분권이 향후 헌법 개정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여튼 이번 헌법 개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명확하게 혹시 기록이 안 될 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것이 반드시 선언되어야 한다, 이 정도 선언은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의 의무라든가 책임이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환으로 임신․출산 그리고 보육과 기본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보편적 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임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좀 추상적인 얘기, 선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는 꼭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재선 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항상 보면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답이 뭔지도 아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해 오면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좌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장의 많은 국민들 또 그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인데, 정당과 선거제도 이런 것도 함께 혁신을 하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를 이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아니, 검토를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검토해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도 안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기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고, 제대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끝에 가서, 최악의 경우에 거기의 사장단이나 그 집사들 감옥 가고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합병 결의는 그냥 유효한 것으로 끝나고, 승계는 그냥 무사히 거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의사결정입니다.
이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뇌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보면 자문기관들이 자문한 것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보면 자문기관들이 자문한 것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아시겠지만 이 운영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곤란한 안건입니다.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수십억, 수백억을 쓰면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특검에서 전결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었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업무상 배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무총리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하에서 잘 지켜봐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순실 일당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헌법 제1조와 제7조의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아 준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된 대통령을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에는 여당․야당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헌법 제1조와 제7조의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아 준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된 대통령을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에는 여당․야당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보수․진보가 다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섰는데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지만 방송으로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이 뽑아 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가장 최전선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을 문란케 하여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선출했더니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핵함으로써 봉건시대인 조선 말기, 일제 치하, 이승만 독재정권,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정권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유보돼 오고 미루어져 온 시민혁명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우리나라에 도래하게 하는 역사적 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해서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쌓아 온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느냐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무르느냐는 이번 탄핵안 처리결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보건 보수건 간에 건강한 상식에 기반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하여 그 안에서 각자의 노선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 표결에 여러분 모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핵함으로써 봉건시대인 조선 말기, 일제 치하, 이승만 독재정권,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정권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유보돼 오고 미루어져 온 시민혁명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우리나라에 도래하게 하는 역사적 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해서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쌓아 온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느냐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무르느냐는 이번 탄핵안 처리결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보건 보수건 간에 건강한 상식에 기반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하여 그 안에서 각자의 노선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헌법 위반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파면시키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 위중한 헌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헌법적 파면을 회피하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물리적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문란케 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어설픈 타협으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간 행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해당 기업은 누구나 알 만한 4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을 1% 올리게 되면 바로 이 4개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조세소위에서 이 1%라도 올리자는 호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님 등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나라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힘들어도 참았더니 알고 보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해당 기업은 누구나 알 만한 4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을 1% 올리게 되면 바로 이 4개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추위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고통이 심하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들이 법인세 인상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비선측근인 최순실 무리들을 위해 재벌들로부터 준조세를 거뒀습니다.
나라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힘들어도 참았더니 알고 보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은 물론이고 최저한세율조차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당 지도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개정안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추위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은 물론이고 최저한세율조차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당 지도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개정안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언제 개혁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간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안 및 수정안 모두 반대 또는 기권해서 법인세 인상안 꼭 다시 합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이 돈 벌 데가 없는데 세금 깎아 준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세금이라도 더 걷어서 민생에 투자해서 서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돈도 돌고 기업도 투자할 데가 생깁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한세 인상을 통해서 재벌․대기업에 대해 다시는 준조세성 상납이나 정경유착, 실제 내라는 세금은 안 내겠다며 로비하면서 결국 엉뚱한 데 돈 쓰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더 이상 경제구조를, 이런 모순된 경제구조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우리 국회는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망국적인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세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는 요원합니다.
며칠 전 조세소위에서 이 1%라도 올리자는 호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님 등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고구간에 대해서 최저한세율을 1%라도 올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것조차도 동의를 못 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 저 촛불 민심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늘 여야 3당이 합의를 또 시도를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든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먼저 올려야지 최저한세는 올리지 않고,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올릴 생각을 안 하고 명목세나 이런 것만 만약에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당에서도 소위에서 계속 반대하셨는데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벌이면서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위원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합의가 되지 못하고 최저한세에 대한 것들이 3당의 마지막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의장께서 법안들을 지정했지만 지금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누누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와 역효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국민들 내지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보여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법인세는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준조세식의 상납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안 내면서 회피하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짓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의무를 지우겠다라는 국회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한세는 그중에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율에 대해서나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더라도 오늘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이 내용들은 다들 크게 이견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다든지.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말고 가장 큰 쟁점이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에서의 일부 세액공제 부분이라든가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부수법안들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걸 큰 틀에서 오늘 의견 접근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비공개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방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R&D는 사실은 웬만한 규모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상적인 R&D에 대해서조차 세액공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아까 마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회사들은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마약을 계속 주입하는 것처럼, 나중에 끊으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출구전략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마약을 계속 맞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 더 이상 마약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성장동력이라든가 어떤 원천기술 분야에 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명확하게 범위를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세액공제를 해 주든가 그래서 정책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그냥 법인세 깎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이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의 차원에서 그냥 이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지 실제로 정비는 또 정비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비를 해도 빠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최저한세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1000억 초과 기업이었는데 1000억~5000억 이하는 또 여기가 14개예요.
그런데 지금 감면되는 금액도 보면 5000억 초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95% 정도가 5000억 초과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4개 기업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논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1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자체를 올리자 이것도 아니고 실효세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올리자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서 막 반대하고 이러시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일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동의해서, 다 합의해 가지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얼마 안 돼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나는 것은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저것 공제받다 보니까 법인세가 22%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그 공제받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자체를 손대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법인세를 손대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뭐냐 하면 최저한세부터 좀 손을 대서 최소한 평균 실효세에도 못 미치는, 공제를 너무 받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공제를 가장 큰 기업들 몇 개가 다 독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늦기 전에 바꾸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법적 안정성’ 그런 얘기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최저한세율 인상하는 부분만큼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 이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세 논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실효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실효세 얘기를 매번 반복해서 얘기는 하면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실효세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제도라든가 또 법인세 자체에 대한 명목세를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최저한세 인상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일단 우리가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 하더라도 이 최저한세율 인상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법인세 논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실효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실효세 얘기를 매번 반복해서 얘기는 하면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실효세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제도라든가 또 법인세 자체에 대한 명목세를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최저한세 인상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일단 우리가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 하더라도 이 최저한세율 인상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보면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올리는, 물론 그 이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요.
일단 세율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1~2% 세율 차이로 인력 유치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그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도의 우수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수한 인재는 세율하고 상관없이 필요하면 채용합니다.
제 얘기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에다가 더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고 최소한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것만 해야지, 너무 뭉뚱그려서 다 지금 위임해 놨잖아요.
그래도 법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만 위임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편법에 대한 제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마 예전에 2013년에 그렇게까지 해 준 데는 우리가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들은 그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우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우대 이런 것은 다른 우대책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증세법상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규모하고 무관하게 그냥 규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대 범위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도 우대하는 것으로 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다른 나라들의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랑 동일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인 불황 문제, 그 사회안전망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평범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지금 고통이 가장 심각한 계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업들이 사회부담금의 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낮추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 안전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남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파병되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 단위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전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청와대와의 대가관계도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전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정황들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과 전경련이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변해서 정상화를 반대해 왔는데 그것이 오비이락인지 어떤지 어쨌든 대국민 설득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의 상관관계는 옛날에 세계 경기가 비교적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가지고 쇼핑을 했던 그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론들,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어떤 흐름들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불경기가 만성화되면서……
사실 뉴노멀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절대 전경련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경련을 창구로 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을 해 주시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과 전경련이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변해서 정상화를 반대해 왔는데 그것이 오비이락인지 어떤지 어쨌든 대국민 설득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의 상관관계는 옛날에 세계 경기가 비교적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가지고 쇼핑을 했던 그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론들,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도 처음에 내수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처럼 줄어든 수출 부분을 내수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어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이거 가지고는 과거처럼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두 가지 문제예요.
비정규직의 열악한 생활 이것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빠듯한 생활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되는 듯한데 이게 왜 투자하고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게 오히려 부채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게 세금이 늘어나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법인세를 줄여 줬으니까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늘어나냐,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되는 듯한데 이게 왜 투자하고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게 오히려 부채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게 세금이 늘어나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법인세를 줄여 줬으니까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늘어나냐,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뭡니까?
법인세를 인하해 줬어도 어쨌든 우리가 의도했던,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자, 다시 복귀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어떤 활력이, 활동이 위축되어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돌아갈 겁니다.
그것은 내년에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법인세도 안 올리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법인세를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적을 보면 제가 국세청과 관세청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에 체납액 정리한 것,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관세 과다 환급한 것 이런 것도 지하경제 실적으로 다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경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말장난이고요.
일본의 경단련을 자꾸 비교하는, 잘 모르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의 경단련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CSR 단체 비스무리한 단체예요.
실질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내심이 없으면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만 심화되어서 결국은 어떤 강력한 국민들의 의지가 분열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 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 그 역할이 이관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적 의미에서는 감사원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만 한다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한을 통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장은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보위원들의 비밀․보안 유지의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되 그에 상응해서 국정원장의 답변거부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국정원장의 거부권을 유지하되 정보위원회 위원 일정 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보되어 국정원장의 답변 거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은 의회의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서 괴물 국정원을 국가 3개 권력 우위에 두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이와 같은 직권상정, 오늘날 이 사태를 초래한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15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나름 소신으로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의를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자 국무회의의 발언을 보면요, 그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의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2013
형사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증인에게 동행명령 내릴 때 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하고 질적으로 다른 얘기이고.
영장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헌법이 규정한 법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2008년에 특검이 동행명령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동행명령은 계속 발부가 되었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특검에서의 동행명령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절차는 영장주의원칙에 의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여튼 신체적인 어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경우 국정조사는 우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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