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제 비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7-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탈세 수단, 탈세 의심 이런 것 때문에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미 많이 투명해졌고, 그래서 한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한도를 이렇게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도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대치를 한도로 두고 그 최대치를 넘는 과도한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평균치를 두고 그 평균치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이 법의 공제 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제 비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서 정부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결국 국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에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동의를 한다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평균치가 아니라 최대치 정도로 상향을 하고 또 상향된 공제 비율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