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물리적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문란케 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12-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나가 헌법 위반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파면시키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 위중한 헌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헌법적 파면을 회피하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물리적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문란케 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어설픈 타협으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간 행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