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저출산 발언
2017
문제는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새로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담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지난 추경 때 갑작스런 추경이기 때문에 미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채용 시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분점되고 나눠질수록 기본권의 보장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맨 앞에서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법 36조의 경우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생활 양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여야 할 책무 같은 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성호 교수님, 아까 그것 말씀하시면서 지역대표형 상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에서는 이게 뭔가 실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방제를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지역대표형 상원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방금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여튼 이번 헌법 개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명확하게 혹시 기록이 안 될 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것이 반드시 선언되어야 한다, 이 정도 선언은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의 의무라든가 책임이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환으로 임신․출산 그리고 보육과 기본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보편적 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임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좀 추상적인 얘기, 선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는 꼭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
결국은 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회복지 지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 이런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보완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거기서 나락으로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낙오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취약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단 지출 수준이 낮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자연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를 사실은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자연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를 사실은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긴 지 오래되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적 강자에게 퍼주기를 계속하고 서민․봉급생활자․노인 등 경제적 약자는 쥐어짜는 못된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근본 원인이 저출산․고령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정부가 엉뚱하게도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단․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책은 오락가락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어 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2014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투자로 보고 제대로 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2013년 30대 고용률은 남성이 90.2%인 데 반해 여성은 56.7%에 그쳤으며, 40대에서는 64.6%로 고용률이 다소 오르지만 남성과는 여전히 20%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여성이 육아 문제로 인해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한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현재 1.18명으로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었고 주요 대상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6항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일․생활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여성이 육아 문제로 인해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한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현재 1.18명으로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었고 주요 대상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비정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OECD 꼴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3
또한 기업들 역시 소비자․근로자․거래처․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덴마크․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에게는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제고하는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아까 보니까 유재중 간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추상적으로밖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시면 사회책임 중에서 근로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내용 중에 보면 최근 들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 기업들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중에서 미설치한 기업이 40.7%에 달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불이익,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작은 회사들도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