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12-0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기업들 역시 소비자․근로자․거래처․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덴마크․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에게는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제고하는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