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맨 앞에서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법 36조의 경우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생활 양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여야 할 책무 같은 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7-01-2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분점되고 나눠질수록 기본권의 보장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맨 앞에서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법 36조의 경우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생활 양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여야 할 책무 같은 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성호 교수님, 아까 그것 말씀하시면서 지역대표형 상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에서는 이게 뭔가 실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방제를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지역대표형 상원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