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넘어가서 보시면 사회책임 중에서 근로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내용 중에 보면 최근 들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 기업들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중에서 미설치한 기업이 40.7%에 달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적어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시면 사회책임 중에서 근로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내용 중에 보면 최근 들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 기업들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중에서 미설치한 기업이 40.7%에 달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불이익,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작은 회사들도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