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의 의무라든가 책임이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7-01-1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여튼 이번 헌법 개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명확하게 혹시 기록이 안 될 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것이 반드시 선언되어야 한다, 이 정도 선언은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의 의무라든가 책임이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환으로 임신․출산 그리고 보육과 기본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보편적 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임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좀 추상적인 얘기, 선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는 꼭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