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언주 국회의원, 2017-01-1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권의,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내각을 통할하는데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협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국회는 대통령과 그 반대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권력의 어떤 속성상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의 기제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총리라는 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여러 당들이 협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연합정부를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굳이 협치 안 해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