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