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멋대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안으로는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제적으로는 확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부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평화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