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늘어나는 것은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저것 공제받다 보니까 법인세가 22%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그 공제받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사실 그건 얼마 안 돼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나는 것은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저것 공제받다 보니까 법인세가 22%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그 공제받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자체를 손대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법인세를 손대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뭐냐 하면 최저한세부터 좀 손을 대서 최소한 평균 실효세에도 못 미치는, 공제를 너무 받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공제를 가장 큰 기업들 몇 개가 다 독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