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남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11-0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남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파병되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 단위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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