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마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그대로 적나라하게 헌법에 쓰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이나 이런 체계와 봤을 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02-15,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그대로 적나라하게 헌법에 쓰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이나 이런 체계와 봤을 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원칙을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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