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세금 발언
2026
2025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본다면 현재 최고 실효세율이 한 35.8% 정도, 그러면 정부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이게 높아 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좀 고려할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뭔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그런데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저소득층에만 과세하자 이게 아니에요, 고소득층에도 증세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공제 왜 해 줍니까?
그러나 그쪽에 대해서만 세금의 어떤 부담을 하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소위에 대해서 정부가 세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 달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상당히 양보를 해 가지고 1.3에서 1.5 정도로 끝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 내놨다가.
그리고 아까 세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쭉 일관되게 법인세 최저한세, 소득세, 정부 증세 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 부인하시지 못하시지요?
그것 부인하실 거예요?
저는 박영선 의원님 안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이 미지급돼서 환수 조치됐을 때 그것을 운수종사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감률을 상향하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치 이것이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온 게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점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모두가 세 부담을 하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모든 기업의 역량을 막 집중하는 이런 재벌대기업의 행태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한, 형평에 반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과세정책상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에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또 실효세율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든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과세표준 5000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인상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인세는 세금대로 제대로 걷되 기업 환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고, 특히 우리가 노동유연화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병행되어야지 기업에 또 다른 규제나 노동정책 이런 것을 막 옥죄면서 또 한편 세금까지 많이 걷으면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 OECD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리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처럼 기업의 자유가 상당히 저해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곳처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성장정책과 관련해서 투자주도냐 소득주도냐, 공급 측면이냐 수요 측면이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투자주도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인세가 그렇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면세점이 내려간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클수록 누진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설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세 핀셋 증세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할 문제이지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율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 부담률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편적 증세는 안 하면서 자꾸 보장성 강화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는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제하는 부분이라도 축소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보장성 강화가 아직까지 어떤 이상적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것은 기대 수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목표 지점이요.
그러나 이것을 축소해 가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강화를 해 가면서 한편 공제를 축소해 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수준까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폐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증세도 굉장히 극소수의 일부 구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설계를 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제를 축소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뒤가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면, 증세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증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법인세를 올리는 걸 얘기를 하면서 129개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야당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또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원상회복이고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증세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그러면 과연 세출에 대한 어떤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면, 증세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증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장관님, 오늘 야당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또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원상회복이고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증세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민간부문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격차 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2016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해당 기업은 누구나 알 만한 4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을 1% 올리게 되면 바로 이 4개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조세소위에서 이 1%라도 올리자는 호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님 등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나라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힘들어도 참았더니 알고 보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해당 기업은 누구나 알 만한 4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을 1% 올리게 되면 바로 이 4개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추위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고통이 심하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들이 법인세 인상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비선측근인 최순실 무리들을 위해 재벌들로부터 준조세를 거뒀습니다.
나라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힘들어도 참았더니 알고 보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은 물론이고 최저한세율조차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당 지도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개정안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추위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은 물론이고 최저한세율조차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당 지도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개정안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언제 개혁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간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안 및 수정안 모두 반대 또는 기권해서 법인세 인상안 꼭 다시 합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이 돈 벌 데가 없는데 세금 깎아 준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세금이라도 더 걷어서 민생에 투자해서 서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돈도 돌고 기업도 투자할 데가 생깁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한세 인상을 통해서 재벌․대기업에 대해 다시는 준조세성 상납이나 정경유착, 실제 내라는 세금은 안 내겠다며 로비하면서 결국 엉뚱한 데 돈 쓰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더 이상 경제구조를, 이런 모순된 경제구조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우리 국회는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망국적인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세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는 요원합니다.
며칠 전 조세소위에서 이 1%라도 올리자는 호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님 등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벌이면서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위원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합의가 되지 못하고 최저한세에 대한 것들이 3당의 마지막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의장께서 법안들을 지정했지만 지금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누누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와 역효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국민들 내지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보여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법인세는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준조세식의 상납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안 내면서 회피하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짓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의무를 지우겠다라는 국회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한세는 그중에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율에 대해서나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더라도 오늘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이 내용들은 다들 크게 이견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다든지.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말고 가장 큰 쟁점이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에서의 일부 세액공제 부분이라든가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부수법안들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걸 큰 틀에서 오늘 의견 접근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비공개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방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R&D는 사실은 웬만한 규모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상적인 R&D에 대해서조차 세액공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아까 마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회사들은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마약을 계속 주입하는 것처럼, 나중에 끊으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출구전략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마약을 계속 맞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 더 이상 마약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성장동력이라든가 어떤 원천기술 분야에 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명확하게 범위를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세액공제를 해 주든가 그래서 정책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그냥 법인세 깎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이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의 차원에서 그냥 이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지 실제로 정비는 또 정비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비를 해도 빠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최저한세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1000억 초과 기업이었는데 1000억~5000억 이하는 또 여기가 14개예요.
그런데 지금 감면되는 금액도 보면 5000억 초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95% 정도가 5000억 초과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4개 기업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논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1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자체를 올리자 이것도 아니고 실효세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올리자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서 막 반대하고 이러시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일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동의해서, 다 합의해 가지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얼마 안 돼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나는 것은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저것 공제받다 보니까 법인세가 22%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그 공제받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자체를 손대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법인세를 손대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뭐냐 하면 최저한세부터 좀 손을 대서 최소한 평균 실효세에도 못 미치는, 공제를 너무 받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공제를 가장 큰 기업들 몇 개가 다 독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늦기 전에 바꾸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법적 안정성’ 그런 얘기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최저한세율 인상하는 부분만큼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 이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세 논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실효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실효세 얘기를 매번 반복해서 얘기는 하면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실효세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제도라든가 또 법인세 자체에 대한 명목세를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최저한세 인상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일단 우리가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 하더라도 이 최저한세율 인상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법인세 논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실효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실효세 얘기를 매번 반복해서 얘기는 하면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실효세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제도라든가 또 법인세 자체에 대한 명목세를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최저한세 인상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일단 우리가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 하더라도 이 최저한세율 인상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보면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올리는, 물론 그 이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요.
그러면 기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편법에 대한 제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마 예전에 2013년에 그렇게까지 해 준 데는 우리가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들은 그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우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우대 이런 것은 다른 우대책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증세법상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규모하고 무관하게 그냥 규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대 범위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도 우대하는 것으로 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다른 나라들의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랑 동일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인 불황 문제, 그 사회안전망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평범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지금 고통이 가장 심각한 계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업들이 사회부담금의 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낮추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 안전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과 전경련이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변해서 정상화를 반대해 왔는데 그것이 오비이락인지 어떤지 어쨌든 대국민 설득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의 상관관계는 옛날에 세계 경기가 비교적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가지고 쇼핑을 했던 그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론들,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어떤 흐름들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불경기가 만성화되면서……
사실 뉴노멀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절대 전경련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경련을 창구로 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을 해 주시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과 전경련이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변해서 정상화를 반대해 왔는데 그것이 오비이락인지 어떤지 어쨌든 대국민 설득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의 상관관계는 옛날에 세계 경기가 비교적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가지고 쇼핑을 했던 그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론들,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되는 듯한데 이게 왜 투자하고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게 오히려 부채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게 세금이 늘어나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법인세를 줄여 줬으니까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늘어나냐,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인하해 줬어도 어쨌든 우리가 의도했던,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자, 다시 복귀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어떤 활력이, 활동이 위축되어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돌아갈 겁니다.
그것은 내년에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법인세도 안 올리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법인세를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적을 보면 제가 국세청과 관세청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에 체납액 정리한 것,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관세 과다 환급한 것 이런 것도 지하경제 실적으로 다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경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말장난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불평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누진율을 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기업 조세지원 정책이 이 효과가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독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법인세를 줄여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꼭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법인세 문제를 기업의 투자하고 연결시켜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수 확충에 필요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들의 한계투자성향을 보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0.295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수 확충에 필요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들의 한계투자성향을 보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0.295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도 457명, 92개 팀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또 배치까지 하고 이제 2013년 1조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조 한 2000억 원 정도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3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5년간 27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했던 정부 공약이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은 불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줄이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역외탈세 부문이 역외탈세 추정 규모에 비해서 세입 확충 실적이 아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현 정부의 핵심공약이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확보 방안이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보면 2013년 2.1조 원, 2014년 3.7조 원, 그리고 2015년 3.9조 원인데요.
2015
2014
대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혜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높지도 않은 수준의 법인세에 각종 세액공제까지 해서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 대비 6%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은 수익이 날 만한 곳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고 아무리 투자하라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운영 원리에 충실할 뿐입니다.
저는 민주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쥐어짜기 식 세수증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익 목적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대안) 제77조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대안) 제77조의3 역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쥐어짜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포된 심의안건 요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세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