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기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편법에 대한 제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마 예전에 2013년에 그렇게까지 해 준 데는 우리가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들은 그 가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우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우대 이런 것은 다른 우대책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증세법상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규모하고 무관하게 그냥 규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대 범위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도 우대하는 것으로 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