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발표 당시부터 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쥐어짜기 식 세수증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4-01-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민주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쥐어짜기 식 세수증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익 목적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대안) 제77조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대안) 제77조의3 역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쥐어짜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포된 심의안건 요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세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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