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것을 인상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인세는 세금대로 제대로 걷되 기업 환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고, 특히 우리가 노동유연화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병행되어야지 기업에 또 다른 규제나 노동정책 이런 것을 막 옥죄면서 또 한편 세금까지 많이 걷으면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어떤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과세정책상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에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또 실효세율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든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과세표준 5000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인상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인세는 세금대로 제대로 걷되 기업 환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고, 특히 우리가 노동유연화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병행되어야지 기업에 또 다른 규제나 노동정책 이런 것을 막 옥죄면서 또 한편 세금까지 많이 걷으면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