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8-09-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 중단된 곳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하다가 관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고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다 보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침해를 했다가 7년 지나 가지고 또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헌법상 판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고시 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