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독일식 연동형으로 갔을 때,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갔을 때 의석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7-03-15,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는 개헌을 함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분권과 협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헌법 안에, 개헌을 할 때 개헌안 안에 선거제도의 어떤 등가성․비례성 원칙 이런 것들이 선언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개특위하고 맞물려서 최소한 그 직후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정말 큰마음을 먹고 우리 정치체제를 이번에 크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역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독일식 연동형으로 갔을 때,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갔을 때 의석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혹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비례 이렇게 갔을 때 이 연동형 비례의 숫자가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비대화돼서 혹시 이게 국민적인 저항이나 비판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의석수, 우리 국민들이 의석수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의석수가 너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적당한 비율로 제한하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