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일본 발언
2026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 이용률은 세계 1위지만 로봇산업 종합경쟁력 순위는 로봇산업 보유국가 주요 6개국 중 최하위 6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구매보조금은 이미 폐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차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중국에서 판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지만 구매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부품이 거의 그대로 발전해서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부품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지컬 AI를 막 떠들고 또 그 피지컬 AI를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자동차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독일 또 중국 전기차 이렇게 자동차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한 국가에서만 지금 로봇 생태계가 잘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저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2025
귀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자 문제나 이런 체포, 단속된 기록들, 레코드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15%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도 전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러시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 5개 그리고 이 5개 핵보유국 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 한국.
일본은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수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CANDU 발전소라서 이것은 자기 자체 기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2018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원들 복리를 잘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노조하고의 과도한 직원 복리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굉장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아서 임금을 높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은 생산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일본도 그렇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들은 대기업보다는 약간 낮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의 처우를 받으면서도 직업안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 때문에 그 정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들 혹은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 회장님, 저는 다른 나라의 지하도상가, 특히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보고 우리나라 지하도상가를 다니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일본에 가면 사람이 바글거리고 얼마나 관리가 잘되는지 지하도상가에 노래도 나오고 굉장히 깨끗하고 지하도상가가 오히려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 회장님, 저는 다른 나라의 지하도상가, 특히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보고 우리나라 지하도상가를 다니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일본에 가면 사람이 바글거리고 얼마나 관리가 잘되는지 지하도상가에 노래도 나오고 굉장히 깨끗하고 지하도상가가 오히려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요?
그러면 이 중단된 곳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하다가 관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고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다 보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침해를 했다가 7년 지나 가지고 또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헌법상 판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고시 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17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미국․프랑스 다 예외 규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형사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조사 사전통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6
일단 세율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1~2% 세율 차이로 인력 유치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그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도의 우수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수한 인재는 세율하고 상관없이 필요하면 채용합니다.
일본의 경단련을 자꾸 비교하는, 잘 모르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의 경단련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CSR 단체 비스무리한 단체예요.
실질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은 농민군이었고 고종이 양성한 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군인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 또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 다시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기지로서 국가정보원이 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이런 기관들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충분하게 제공하는 데 국정원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탁상공론과 부패한 관료들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은 일본에 강점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은 농민군이었고 고종이 양성한 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군인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 또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 다시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현대적 기원이 과연 어느 때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죽 살펴보면 1902년 일종의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라는 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최초의 정보기구가 수립된 것인데요.
이 정보기구의 임무는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과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강점 앞에서 해체되었지만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했던 제국익문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연원인 제국익문사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밀조직으로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최초의 정보기구가 수립된 것인데요.
이 정보기구의 임무는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과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강점 앞에서 해체되었지만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했던 제국익문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연원인 제국익문사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밀조직으로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정보기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5
이처럼 민생이 어려운데 박근혜정부는 생뚱맞게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며 시대 흐름을 거슬러 획일화 교육을 하겠다고, 그 이면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군사독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는 무능해도 보수․애국 정책은 제대로 하는가 싶었더니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입으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다고 고맙다고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항상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일본 미쯔비시 등 그 전범 기업이요, 중국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전범 기업조차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당연히 입법을 해야 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그 법의 통과에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 이 규탄 결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오늘 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장내 소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한을 대변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에게 노예 같은 노역을 강요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만행의 현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일본의 행태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한일 간의 우호협력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여야 한마음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피해자는 780만 명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같은 경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이 이십칠 점 몇 프로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3%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론 한 9%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이것은 어차피 사회보험료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그 당시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2%입니다.
2014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천공항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뭡니까?
그리고 미국 주요 도시나 유럽 주요 도시 그리고 인천 지방도시 이렇게 가는 것을 예약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 외국항공이 대부분 일본 나리타나 홍콩, 하네다 이런 데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직항보다 오히려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의사일정 제4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6항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일․생활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사 윤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4년 의사 국시를 보니까 생명윤리, 의료윤리 내용에 해당되는 게 400문항 중에 1문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은 의료윤리가 전체 필기시험 단계 출제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되고 일본도 의사 국시 출제설계표의 18개 필수 기본사항 중에 환자인권, 의사윤리, 죽음과 종말기 케어 등 의료윤리를 다루는 것이 공통적으로 필수출제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료윤리교육 강화하고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시험 문제도 이 비중을 갖다가 좀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은 주요 선진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료인데요.
40년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이론 소득대체율 그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보면 이론 대체율 대비 실제 대체율이 66.2%에서 한 80% 후반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2년 기준으로 56.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 2007년에 50%에서 2028년까지 해서 40%로 낮추기로 그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
그런데 일본산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은 또 기준치 이하라도 일단 검출이 되면 기타핵종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기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게 상당히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8개 현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했으면 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수산물을 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가공한 식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식수관리는 일차적으로 환경부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강에서 생산되는 혹은 채취한 어패류라든지 그런 민물 관련 어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규제와 원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에 대해서 8개 현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데 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금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원산지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개최한 전문가회의 현황과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관련 보고 내용하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유통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배경과 이러한 결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절차 관련 자료를 다 주시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방사능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그리고 기타 관련 보고와 의사결정 내용 기록이 돼 있는 일체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회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이 자료를 그리고 회의하고 관련 내용이 보고된 기록까지 다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개최한 전문가회의 현황과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관련 보고 내용하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유통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배경과 이러한 결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절차 관련 자료를 다 주시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방사능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그리고 기타 관련 보고와 의사결정 내용 기록이 돼 있는 일체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7월 22일 날 도쿄전력에서 오염수 유출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식약처가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지금 팔고 있는 수산물이 일본산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니까 다른 것까지 안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의 행동원리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