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5-05-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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