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미국․프랑스 다 예외 규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미국․프랑스 다 예외 규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형사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조사 사전통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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