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5-05-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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