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상권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조건을 다 맞춰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법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오늘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09-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뚜렷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양당 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상권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조건을 다 맞춰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법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오늘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5년 하고 나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든 10년 하고 나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든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대 임대차의 가격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