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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