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